스파오 강남점 전경./사진=네이버 로드뷰

[포쓰저널=성은숙 기자] 이랜드월드 의류판매점인 스파오 강남점 아르바이트 남자 직원이 고객 탈의실에서 여성 고객을 불법촬영하려다 적발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파오 매장에서 20대 남자 아르바이트 직원이 13일 옷을 갈아 입으려는 여성 고객을 뒤따라 가 탈의실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밀어 넣어  몰래카메라 촬영을 시도했다.

수상한 낌새를 느낀 고객이 문제를 제기하자 다른 직원이 상황을 확인 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몰카 직원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에 인계됐다.

서울강남경찰서는 현재 관련 사안을 조사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은 몰카 등 불법 촬영 행위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랜드 측은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 지점에 해당 사례를 공유하고 예방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랜드 관계자는 "사건을 인지하자마자 시비를 가리는 상황을 길게 끌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해당 지점 점장이 피해 고객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했다"면서 "탈의실은 소방법에 따라 완전 밀폐된 형식을 갖출 수 없지만 재발 방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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