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이 작년 12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1심 판결 선고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삼성 노동조합 파괴’와 관련해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등을 형사고발했다. 

삼성전자·삼성물산 등을 상대로는 1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금속노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79명을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속노조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 사건의 1심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을 바탕으로 고발을 진행했다.

삼성이 회사 돈으로 노조 파괴와 관련한 업무를 시행한 노무사 등에게 자문료를 지급한 것은 횡령에 해당된다고 봤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의 관련 소송 변호사 비용을 회사가 대신 납부한 의혹도 있다고 했다.

피고소인에는  노조 파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의장,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도 포함됐다.

또한 금속노조는 삼성전자·삼성물산을 비롯해 삼성전자서비스, 애버랜드의 하청기업인 CS모터스, 기업노조인 에버랜드노조,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총) 등 6개 법인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1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은 “10억원으로 피해를 보상받겠다는 측면도 있지만 이보다는 삼성의 노조 파괴 행위를 용납치 않고 책임을 묻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삼성 노조와해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이나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내용이나 판결문 내용 등을 통해 피해를 입증할 수 있게 돼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이달 중으로 불법사찰 피해 단체들과 함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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