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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김성현 기자] 포스코그룹 계열사인 포스코케미칼과 포스코휴먼스가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노동조합은 사측의 위법사항을 추가 신고할 예정이다. '경고' 처분을 추가로 받으면 영업정지 등을 당할 수 있다.

3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포스코케미칼과 포스코휴먼스의 근로기준법과 파견법을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시정지시와 함께 행정처분으로 1차 경고를 했다고 밝혔다.

경고 처분은 1차에서는 단순 시정지시로 끝나지만 2차 경고를 받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 3차 경고 시엔 사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포스코케미칼과 포스코휴먼스가 위반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제43조(임금지급),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파견법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등 6가지다.

포스코케미칼은 일부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둘 때 퇴직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아 퇴직금 미지급이 발생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에게 직군별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임금체불도 확인됐다.

또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산부의 연장근로 금지 조항을 어긴 사례도 있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정한 행위도 적발됐다.

포스코휴먼스는 임원변경 신고를 누락시키고 사용사업주의 건강진단서를 노동부에 제출하지 않은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포스코휴먼스 사측은 “현재 노동부의 시정지시에 따라 문제점을 모두 해소한 상태”라고 말했다.

포스코그룹과 포스코케미칼 측은 “관련 사실을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포스코휴먼스 노조는 지난해 10월 28일 "포스코케미칼과 포스코휴먼스가 파견 노동자에 대해 차별 대우를 하는 등 근로기준법과 파견법 위반 행위를 하고 있다"며 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청원했다.

포항노동지청은 지난해 12월 12일 이들 사업장에 대해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 사항을 조사했다.

노조는 “추가적인 위반 사실이 있다”며 “노동부에 다시 근로감독을 청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근로감독과 별개로 노동부는 검찰 지휘를 받아 포스코그룹, 포스코케미칼, 포스코휴먼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27일 포스코휴먼스 노조는 포스코그룹이 회장 비서실격인 인재경영실, 인사문화실을 통해 9월 19일 노조가 설립된 포스코휴먼스의 일감을 없애고, 노조 간부만 선별해 부당인사 발령을 내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피고소인은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민경준 포스코케미칼 대표, 김창학 포스코휴먼스 대표, 한모 포스코케미칼 상무, 서모 포스코케미칼 선임부장, 이모 포스코휴먼스 상무보, 최모 포스코휴먼스 부장 등이다.

노동부는 최정우 회장과 민경준 대표를 제외한 피고소인을 상대로 한 조사를 일단락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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