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19년 5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성은숙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종헌(62)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판이 9개월여 만에 재개된다.

임 전 차장은 2019년 6월 2일 재판부의 편향성을 문제 삼아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른 법관의 기피를 신청했다.

기피신청이 있으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소송진행이 정지된다.

소송이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임 전 차장이 낸 기피신청은 1심부터 항고심, 대법원 재항고심까지 거쳤으나 모두 기각됐다.

임 전 차장이 기피신청한 재판부 구성은 이번 법원 정기인사 및 사무분담에서 변경되지 않아 기존 그대로 유지됐다.

임 전 차장은 자신의 구치소 수감 기간만 연장한 셈이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3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의 심리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임 전 차장에 대한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2018년 11월 구속기소된 후 6개월 구속기간 만기일이 도래하자 2019년 5월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이 "임 전 차장을 풀어줄 경우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회유하거나 공범들과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크니 구속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는 동안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소송 등 중요 재판에 개입하고 일선 판사 뒷조사 및 법관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 중 아직까지 수감 상태에 놓인 사람은 임 전 차장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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