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019년 12월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과거사 정리법' 개정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성은숙 기자] 1950년 '국민보호선도연맹(보도연맹)' 마산지역 희생자 6명의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가 과거 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로 인한 폭력·학살·의문사 등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는 일을 피해자 개개인의 재심 재판에 맡겨두는 것은 책임회피와 다름 없다는 것이다.

'법인권사회연구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제주 4.3 사건', '여순사건'에 이어 '마산보도연맹 사건'에서 보듯이 유족과 검찰 간의 지난한 법정 다툼이 계속되는 사이 일부 유족은 사망했다"며 "2009~2010년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있었어도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된 피해구제와 명예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지체없이 통과시켜 뒤늦게라도 피해 유족들의 고통을 위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 열린사회 희망연대, 경남진보연합 등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 잠자고 있는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을 총선 앞뒤로 조속히 통과시켜 진실화해위원회의 재출범 및 보상특별법 제정, 가해자 처벌 등이 이뤄져야한다"고 촉구했다.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은 2019년 10월 22일 제371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안가결 결정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은 소병훈·진선미·권은희·추혜선·인재근·김해영·이개호 등 7명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 재개 △진실규명 범위를 기존 '권위주의 통치 시'에서 '1993년 2월 24일(김영삼 정부 원년)'로 변경 △진실규명 대상 범위 확대 △행정안전부·대법원 등 관계 기관에 개인정보 자료제출 요구 근거 마련 위한 타법 인용조문 정비 △위원회에 의한 청문회 실시 △위원회 위원 보호 및 자문기구 구성원 보호 △정부에 '적절한 조치' 강구할 의무 부여 △영리 목적 피해자 지원 단체 조직 제한 △벌칙 규정 신설 및 법정형 정비 △진실규명활동 방해 위한 자료 거짓 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 및 과태료 부과 대상 보완 등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활동이 좀 더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기존 위원회는 2006년 4월 24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약 4년 2개월의 조사활동 후 2010년 12월 31일 해산됐다. 

신청기간의 제한과 짧은 조사활동으로 인해 상당수 피해자에 대한 규명이 완료되지 못했고 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드러난 '국가폭력 사건'들이 많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한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재덕)는 14일 마산지역 보도연맹원 6명의 유족이 제기한 국방경비법 위반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이미 사형을 당한 6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 공소장에는 이들이 1950년 6·25전쟁 초기 북한군에 협력하는 이적행위를 했다고 되어 있으나, 이를 입증할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이는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보도연맹은 1949년 6월 이승만 정권이 좌익 사상자 전향과 통제를 명분으로 만든 단체였다. 이승만 정부는 1950년 6·25전쟁이 일어나자 보도연맹원들이 북한에 동조할 것을 우려해 무자비하게 학살했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