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소재 한진빌딩. /사진=뉴시스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비롯한 한진가(家) 2세들이 창업주 고(故) 조중훈 전 한진그룹 명예회장의 해외 재산에 대한 수백억원대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과세당국과 1년 넘게 법적분쟁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조세심판원 등에 따르면 한진가는 조 전 명예회장의 스위스 계좌 등 해외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부과가 적절하지 않다며 2018년 하반기 조세 심판을 청구했다.

상속신고 당시 해외자산의 존재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고의적 탈세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2018년 5월 국세청은 한진가 상속인들(조현숙, 조양호, 조남호, 조수호, 조정호)이 부친인 조중헌 전 명예회장의 해외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을 탈루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한진그룹이 밝힌 상속세와 가산세는 852억원에 달한다.

한진가 2세들은 192억원을 1차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5년간 분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세심판원측은 “관련 심판 청구가 들어와 심리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돼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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