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성은숙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64)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강경훈(55) 부사장, 박상범(61)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등 7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상훈 의장은 삼성전자의 형식상 서열 1위 위치에 있는 인물이다.

고 이병철 창업주에서 이건희 회장-이재용 부회장으로 50년 간 이어진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 법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1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이 의장 등 32명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 의장과 강 부사장, 박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다. 원기찬(59) 삼성카드 대표, 정금용(57) 삼성물산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목장균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는 징역 1년 2월, 송영규 삼성전자서비스 자문은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삼성전자서비스 법인은 노동조합법, 파견근로법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이 유죄로 인정돼 벌금 7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보 경찰관 신분으로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김정환씨는 삼성으로부터 받은 6200여만원 중 3188만3250원이 뇌물로 인정돼 징역 3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판과정에서 △검찰의 위법한 증거수집 논란 △협력업체 근로자의 파견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위장폐업 기획 여부 △노조와해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삼성 측이 제기한 검찰의 위법한 증거 수집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증거력을 배제할 여지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전자나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를 자신의 하부조직으로 이용하였고, 근로자에게 파견근로자만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 행사하였으므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노조원들의 파견근로자 지위도 인정했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의 위장폐업 혐의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려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 한 폐업은 사용자의 기업경영 상 자유에 해당한다”며 “협력업체 사장들이 위장폐업을 한 것이 아님이 분명해 보인다”면서 무죄로 보았다.

피고인들의 노조 와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와 공모 공동정범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미래전략실에서부터 각 계열사 및 자회사로 하달·배포된 노조와해에 대한 구체적인 수법을 기획한 수많은 자료를 보면 문건 자체로 범행 모의와 실행, 공모까지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며 “강경훈, 이상훈에게 이르기까지 노조와해 및 고사화 전략 수립 실행 지시를 보고받은 증거는 충분하다”고 했다.

박 전 대표, 최 전 전무 등이 노조 탄압에 반발해 2014년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지회 양산센터 분회장의 장례를 노동조합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러지도록 하며 염씨 아버지에게 6억여 원을 건넨 혐의와 관련해선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했다.

경찰에게 1000만여원을 주고 염씨시신을 탈취한 혐의와 관련해선 뇌물공여죄를 인정했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판결 관련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삼성의 전방위적이고 조직적인 노조 파괴가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며 "어느 노동자도 기본권 실현을 위해 삶을 거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훈 의장 등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같은해 6월 그룹 컨트롤 타워인 미래전략실 차원에서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신속대응팀을 설치해 노조 와해 공작을 벌인 혐의로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이 마련한 일명 ‘그린화 전략’을 바탕으로 △협력업체 폐업 △노조원 표적감사 △단체교섭 지연 및 해태 △노조원 개별면담 △임금삭감 △사찰 등을 실행한 것이 인정됐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