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이 부과한 1600억원대 추징금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박재우 박해빈 부장판사)는 11일 이 회장이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증여세 1562억여원, 양도소득세 33억여원, 종합소득세 78억여원 등 합계 약 1674억원의 세금 중 증여세 약 1562억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회장과 SPC 내지 해외금융기관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고,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관련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반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양도해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2013년 7월 이 부회장은 이같은 조세 포탈 혐의를 포함해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그해 9~11월 서울 중부세무서는 이 회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420억원의 양도소득세 등 모두 2614억원의 세금을 이 부회장에 부과했다.

이 회장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형사사건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 등을 포함해 940억원을 취소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 회장은 나머지 세금 1674억원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017년 12월 1심 재판부(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이 회장이 SPC와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한 것이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에 해당한다며 이 회장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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