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김성현 기자]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 직원들의 조세포탈범죄가 국세청에 의해 공개됐다.

28일 국세청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을 공개했다.

조세포탈범 54명의 명단에는 현대차의 1차 벤더인 ‘알테크노메탈’ 임직원 3명이 포함됐다.

알테크노메탈은 알루미늄 합금을 생산해 현대차에 납품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회사 대표 강모(44)씨와 회사 직원이자 관계사 동서기공 대표 강모(72)씨는 허위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하고, 부산물 거래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수법을 통해 45억7700만원을 탈루했다.

같은 회사 직원 윤모(59)씨는 기말재고액을 축소 조정해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26억3500만원을 탈루했다.

강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6억원의 형이 내려졌다. 동서기공 대표 강씨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에 벌금 46억원이 선고됐다.

직원 윤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동서기공 대표 강씨의 조세포탈 범죄에 가담한 동서기공 임모(58)씨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받았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열고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조세포탈범, 54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을 공개 대상자로 정했다.

공개 기준은 2012년 7월 법 시행 이후 조세포탈죄를 범하고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어가는 사람이다.

201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범죄액이 2억원 이상일 경우 명단 공개대상이 된다.

조세 포탈범,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 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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