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자료사진=뉴시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은 12일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을 위해 EU(유럽연합) 공정위원회에 본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EU의 경우 경쟁법이 가장 발달한 기업결합심사 핵심국가로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EU의 기업결합심사는 1단계 일반심사와 2단계 심층심사로 구분된다.

업계에 따르면 1단계에서 마무리 된다면 연내에 마무리된다. 2단계 심층심사까지 가게 된다면 내년 상반기에 결론이 날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총 6개국에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10월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을 받은 바 있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모든 심사는 각 경쟁당국의 기준에 맞춰 잘 진행되고 있다”며 “남은 국가들도 문제없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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