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별장 접대를 받은 논란에 쌓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별장 접대를 받은 논란에 쌓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윤석열 접대' 논란도 결국 검찰에 의해 1차적인 진위가 가려지게 됐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검에 관련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21 하어영 기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대검은 윤 총장이 윤중천씨와 전혀 알지 못하고 원주 별장에 간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허위 보도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중요 수사 사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에서 한겨레신문이 제기한 의혹의 진위를 포함해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고소이유를 설명했다. 

윤 총장은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없도록 향후 이 사건에 대해 일체 보고를 받지 않고,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형사고소 이외에 한겨레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정정보도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끝까지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이날 새벽 첫 보도 이후 논란이 확산됐지만 별도의 공식입장이나 추가보도를 내지 않고 있다.

다만 이날 오후 6시경 한겨레신문 홈페이지에 게시한 '윤석열 접대 진술 보도, 검찰 기록 확인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간접적으로 신문사 입장을 밝혔다.

한겨레는 이 사설에서 "애초 윤씨가 윤 총장 얘기를 과장한 것인지, 아니면 수사할 조짐이 보이자 꼬리를 내린 것인지 지금으로선 확인할 길이 없다. 다만 윤씨 진술의 진위와 관계없이 의문은 남는다"면서 "당시 조사단은 다이어리 등에서 거론된 이름 등을 놓고 윤씨를 면담한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단이 이를 토대로 의지를 갖고 검찰 고위인사들을 수사하려 한 것 같지는 않다. 별장 방문의 진위를 가리려면 우선 대검이 보관 중인 관련 기록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번 논란은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검·경의 기록물에 '윤석열' 이란 이름과 접대 관련 사실이 적시된 부분이 있는 지에 따라 향배가 갈릴 전망이다.  

한겨레는 이날 보도에서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지난해 말부터 김학의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로부터 확보한 2013년 당시 1차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씨의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란 이름을 확인했다. 이에 조사단은 윤씨를 불러 과거 윤 총장과 친분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조사단은 또한 강원도 원주 소재 윤씨 별장에서 윤 총장이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도 받아냈다. 조사단은 이런 내용을 진술 보고서에 담았다"고 했다.

애초 발단이 '2013년 수사기록물' 이라는 것인데, 지금까지 상황은 한겨레에 유리하지는 않다.

윤 총장 건을 '덮어버린' 주체로 지목된 검찰 내에서 그런 기록 자체가 없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학의 사건 수사단' 단장이었던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2013년 윤씨 사건 1차 수사기록부터 윤씨의 개인 다이어리 등 관련 기록을 모두 봤지만 윤 총장의 이름이나 전화번호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사위 보고서에는 접대라는 말 자체가 없었고, ‘윤 총장을 본 것도 같다’는 애매모호한 한 줄 외에는 없다"며 "관련 기록을 인계받은 후 윤씨에게 보고서에 적힌 것과 같은 이야기를 (조사단에) 한 적이 있느냐고 물으니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2013년 윤씨 수사기록은 물론 올해 진상조사단이 작성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송부한 보고서에도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적시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 검찰총장 임명 때  민정수석으로서 인사검증을 했던  조국 법무부장관은 "당시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한겨레)보도내용에 대한 점검을 하였으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공식입장을 냈다.

진상조사단에 참여했던 박준영 변호사도 당시 일부 조사단원들이 윤중천씨를 면담한 것은 사실이지만 '원주 별장 접대' 등 의미있는 내용은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진상조사단원 3명이 지난해 12월26일 한 호텔에서 윤씨를 만났으며 당시 작성된 면담 보고서가 이날 논란의 단초가 됐다"면서 "단원 전부가 보고서 안의 윤 총장 이름을 다 봤는데 누구도 윤 총장을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윤 총장의 이름이 기재된 이 보고서가 정말 의미 있는 진술이고 수사의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저를 포함한 조사팀원들이 이 사건을 뭉갠 것"이라며 "윤씨의 다이어리, 수첩,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에 윤 총장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 오늘 수사팀에서 가장 기록을 많이 본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기록에도 윤 총장 이름이 없었고, 별장에 출입한 여성 등 관련자 진술로 윤씨의 진술에 의미를 부여할 만한 근거도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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