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에 대한 증인출석 요구를 철회했다./사진=뉴시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에 대한 증인출석 요구를 철회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출석 요구를 철회했다.

대신 조경수 롯데푸드 대표이사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신동빈 회장은 올해 국감에서 재벌 회장 중 유일하게 국감 증인으로 불려나갈 상황이었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질병관리본부 국감에 앞서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보건복지위는 9월 24일 전체회의에서 '롯데의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을 따지겠다'며 신 회장을 7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신 회장에게 계열사 롯데푸드의 지역구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 의혹에 관해 묻겠다며 증인신청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의원이 신 회장에게 협력업체 합의금으로 3억원을 제시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되자 증인출석 요구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이 의원이 롯데와 접촉해 협력사와의 합의를 요구하고, 합의를 하지 않으면 신동빈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했다는 등의 말이 롯데측에서 나왔다. 

이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충남 아산에 위치한 후로즌델리 전 대표 전모씨의 민원해결을 위해 합의를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 측은 당시 배임의 소지가 있다며 이 의원이 요구한 합의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푸드는 2004년부터 후로즌델리에서 팥빙수를 납품받다가 2010년 거래를 중단했다.

후로즌델리는 2013년 파산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롯데푸드를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신고했다.

롯데푸드가 2014년 후로즌델리 측에 7억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해 공정위 사건은 종결됐다.

하지만 전씨가 롯데 측에 추가적인 돈을 요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 의원이 가세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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