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부정선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원(왼쪽)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농협 부정선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원(왼쪽)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김 회장의 2심 선고공판에서 1심에서 인정한 유죄 일부를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위탁선거법 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2016년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과 ‘결선투표에 누가 오르든 서로 밀어주자’고 사전에 공모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과 최 전 조합장이 연대하기로 합의한 후 낙선한 최 전 조합장이 결선투표 후보자(김 회장)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를 대의원들에게 보내기로 했고, 이에 따라 1차 투표 후 이 모씨를 통해 최 전 조합장의 지시를 받은 김 모씨가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문자메시지 발송 사실에 관해 김 회장도 알고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회장과 최 전 조합장이 공동으로 투표장에서 손을 잡고 대의원들에게 인사한 행동의 경우, 비록 그 것이 적극적으로 지지호소 발언을 한 것은 아닐지라도 선거인들에게 보이고자 한 행동임이 명백하다”며 “이를 본 선거인들은 김 회장의 당선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라고 인식했을 수 있다고 보이므로,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당일 선거운동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투표장에서 손을 흔들며 대의원에게 지지 호소한 것, 전화로 5차례 지지를 호소한 것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언론에 2차례 기고문을 기고하고 해당 신문을 대의원 등에게 발송한 것과 관련해서도 무죄로 봤다.

김 회장이 105명의 대의원들을 찾아가거나 전화로 ‘농협중앙회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해 지지를 호소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탁선거법 하에서 치러진 첫 농협중앙회장선거로 느슨한 규제 하에 이뤄졌던 농협 선거운동 분위기가 일부 남아있는 상태에서 선거가 이뤄졌다”며 “위탁선거법에 관한 충분한 해석이나 새로운 선거문화가 제대로 정립되기 전에 선거가 치러지면서 피고인으로서는 분명한 행위 기준을 세우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김 회장의 경우 그 선거법 위반 행위가 두 번에 불과하고 위반 정도도 무겁다 하기 어려우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이득도 취한 바 없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던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은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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