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SK이노베이션 본사 등 압수수색
SK "협력관계로 돌아가자"...LG "위법행위, 사라지는 계기돼야"

전기차배터리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는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왼쪽)과 SK이노베이션 김준 대표.
전기차배터리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는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왼쪽)과 SK이노베이션 김준 대표.

[포쓰저널]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과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 유출 소송'과 관련해 17일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번 압수수색은 LG화학이 지난 5월 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SK이노베이션 및 인사담당 직원 등을 서울지방경찰청에 형사고소하고 수사를 의뢰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오후 각각 입장문을 내고 설전을 이어갔다.

입장문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은 국익훼손을 내세워 "협력하자"며 손을 내밀었지만,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비난을 지속했다. 

전날 LG화학 신학철 부회장과 SK이노베이션 김준 대표 등 최고경영자(CEO)가 만나 대화에 나섰지만 소송 관련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이노베이션 본사와 대전 대덕기술원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LG화학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금번 수사를 통해 경쟁사의 위법한 불공정행위가 명백히 밝혀져 업계에서 사라지는 계기가 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가 배터리 산업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경쟁사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당사의 2차전지 관련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사건으로 보여진다”며 “경쟁사는 당사의 영업비밀을 활용해 공격적인 수주활동을 벌이며 공정 시장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려왔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불과 2년만에 100명에 가까운 인력을 빼가고 이 과정에서 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이 다량 유출됐다고 다시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분쟁이 계속되는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확보 ▲ 소송에 따른 해외 업체의 '어부지리' ▲ 막대한 소송비 등을 언급, 해결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주장하는 '인력 빼가기'에 대해 "LG화학에서 채용해 간 경력직원이 100여명이라고 하는데, 이는 SK의 배터리 사업 경력사원 모집에 지원한 LG화학 출신 전체의 10%대에 불과하다"며 "SK이노베이션이 2016년부터 진행해 온 경력사원 채용에 LG화학 출신 지원자들 규모는 실로 엄청나다. 이직을 희망하는 직원들의 입장을 먼저 헤아려 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특히 LG화학 측의 여론전에 유감을 표명했다.

”대기업간의 소송이슈는 소송 진행과정에서 알려지는 것이 통상의 경우인데 이번건은 사전 통지·양해없이 4월30일 새벽에 기습적으로 발표하면서 전 언론 및 시장에서 대서특필 되도록 했다. LG화학 스스로 언론에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LG화학은 수차례 입장문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이 여론전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나, 두 회사의 공식적인 발표를 비교해 보면 LG화학이 두 배 가까이 된다”고 지적했다.

SK이노베이션은 그러면서 “지금까지 공식적으로도, 비공식적으로도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해 왔고, 그 의지는 지금도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며 “배터리 산업의 성장을 보면 소송보다는 협력을 해야 할 때라는 점”을 강조했다.

과거 SK와 LG가 협력해 큰 성과를 냈었던 사례도 소개하며, “지금의 분쟁 관계가 아닌 당시의 협력 관계로 돌아가 시너지를 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지난 4월 미국 ITC 등에 ‘영업비밀침해’로 제소한 데 이어, 5월 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SK이노베이션 및 인사담당 직원 등을 서울지방경찰청에 형사고소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맞서 SK이노베이션은 6월 LG화학을 상대로 하는 명예훼손 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8월 LG화학과 LG화학의 미국 내 자회사인 LG화학 미시간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연방법원에, LG전자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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