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계열사 주식 허위보고 사건의 피고인 신동빈 호텔롯데 대표가 지난 2017년 진행된 롯데그룹 배임횡령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0일 진행된 롯데계열사 주식허위보고 공판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사진=뉴시스
동빈 호텔롯데 대표가 지난 2017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롯데그룹 배임·횡령·탈세'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해외계열사 주식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지알에스(GRS) 등 롯데그룹의 계열사 측이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항소를 포기해 벌금 1억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롯데계열사의 주식허위보고 역시 유죄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 단독 안재천 판사는 10일 롯데지알에스등 롯데그룹 계열사 9곳의 주식 허위보고사건 6차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는 호텔롯데·롯데지알에스·롯데건설·롯데물산·롯데쇼핑·롯데케미칼·롯데알미늄·부산호텔롯데·롯데캐피탈 등의 계열사 대표들의 대리인들이 참석했다.

안재천 판사는 “이번 공판은 롯데 측의 요청으로 변론재개가 이뤄졌다”며 “변호인측은 이번 공판에서 추가로 주장하고 싶은 사실이 있는지”라고 질문했다.

롯데 측은 “당시 신고 업무 담당자들의 진술서를 추가증거로 제출하겠다. 또한, 검찰의 의견서에 대한 변론 보충서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안 판사는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라고 판단한다”며 “첫째, 국내회사(롯데 계열사)에 출자한 해외회사를 롯데의 계열사로써 주식보유 현황에 동일인(신격호) 관련주로 표시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두 번째로는 "만약에 (국내회사에 출자한 계열회사를 동일인 관련주로 주식보유현황에 신고해야 한다면) 당시 신고 업무를 대리한 롯데쇼핑 담당자들이 고의로 주식보유현황을 허위 신고했는가"라고 했다.

세 번째로는 "당시 롯데쇼핑이 피고인들을 대리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리인 명의로 제출했다. 이 경우 ’롯데쇼핑이 공정거래법법상 계열사들에 대한 대리업무를 진행한 것이 처벌규정에 해당되는가이다"고 했다.

안 판사는 “첫 번째 쟁점은 이전 신격호 회장 관련 행정재판에서 한번 판단이 되었던 사항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쟁점은 이번 재판에서 처음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첫번째 쟁점은 이미 신격호 회장이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서 법적인 판단이 됐다. 당시 신격호 회장의 주식현황을 대리했던 롯데쇼핑의 고의성에 대한 부분도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롯데 측은 이에 “당시 재판의 피고인은 신격호 회장이었다. 또한, 당시 주식보유현황 신고 업무를 대리했던 롯데쇼핑의 담당자들이 고의로 신고를 잘못한 것인지에 대해 다투지 않은 것이다. 그것을 재판부가 명확하게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롯데 측에서는 호텔롯데의 대리인인 박 모씨가 최후변론을 진행했다.

박 모씨는 “본인은 사건 당시부터 지금까지 호텔 롯데의 공시업무 업무를 담당해왔다. 몇 년전부터 공시업무 주식현황 신고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똑같은 건으로 검찰과 공정위로부터 자료 제출을 명령받았다. 하지만 이런 사실에 대한 증거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공정위도 인정하고 있다”며 “사건 당시 담당자들은 주식현황 신고 매뉴얼에서 참고할수 없는 부분은 공정위 공시 매뉴얼을 참고해 해외 계열사에 대한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담당자들은 거짓없이 신고를 했다. 만약 당시 공정위가 신고를 잘못했다고 지적했다면 당연히 수정했을 것이다. 롯데 계열사 직원들은 고의적 과실이라는 누명을 쓴채 공정위로부터 과실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해 판결해달라”고 호소했다.

안 판사는 다음 공판기일을 10월 8일로 정했다.

롯데계열사 9곳은 2014년 공정위에 주식소유현황을 신고하면서 해외 계열사를 누락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롯데계열사 측은 벌금 1억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신격호 명예회장은 지난해 8월 2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신격호 명예회장은 항소를 취소해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신 명예회장은 광윤사 등 해외 계열사가 주식을 소유한 11개 소속회사의 주주현황 자료에 해당 계열사를 동일인(신격호)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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