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혐의로 기소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사진 중앙)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이 29일 열린다./사진=뉴시스.
부정선거 혐의로 기소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사진 중앙)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이 29일 열린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이 29일 열린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 등 농협 관계자 12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29일 오후 2시 연다.

김 회장은 2016년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과 ‘결선투표에 누가 오르든 서로 밀어주자’고 사전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에 출마한 최 전 조합장이 선거 1차 투표에서 3위를 기록해 결선 투표에 오르지 못하자 대의원들에게 자신의 이름과 함께 ‘김병원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김 회장이 최 전 조합장과 투표장 안에서 손을 맞잡고 지지를 호소한 행위도 문제가 된다고 봤다.

또한 김 회장은 선거를 앞두고 신문사에 자신의 전문성을 강조한 기고문을 실은 뒤 해당 신문을 대의원 조합장에게 발송한 혐의, 상대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대의원들에게 보낸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2017년 12월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의 공소사실 상당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위탁선거법상 당선인이 법 규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 된다.

김병원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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