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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2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 확정했다.

이후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개정안에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나루히토(德仁) 일왕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개정령은 일왕 공포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산케이신문은 개정안이 7 일 공포되고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은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백색국가'에 포함됐다가 15년만에 제외되게 됐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달 4일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향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일본은 전략물자 및 전용가능 물자 수출 규제와 관련해 수입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회색국가(그레이리스트)'-'적성국가(블랙리스트)' 3단계로 구분해 수출 절차를 달리하고 있다.

최혜 우방국인 화이트리스트에는 현재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 27국 만이 포함돼 있다. 한국을 제외하면 26개국으로 줄어든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돼 그레이리스트가 되면 비전략물자지만 무기로 전용 가능한 1100 개 품목에 대한 수출절차가 대폭 까다로워진다. 

백색국가 상태에서는 이들 품목 수출에 '일반 포괄허가제'가 적용된다.  일본의 수출기업은 3년에 한번만 경제산업성에서 허가를 받으면 그 기간 개별 수출 건은 당국의 사전심사없이 거래할 수 있다.

그레이리스트 국가에 대한 수출에는 '특별 일반포괄허가제'가 적용된다.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군수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 1100개에도 캐치올 제도(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가 적용된다. 

수출기업이 수출관리 프로그램을 사전 신고하고 경제산업성의 점검을 거쳐 인증을 받는 등 보다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다.  인증, 즉 수출허가를 받는 데 법상 최장 90일이 소요될 수 있다. 최종적인 허가 여부는 경제산업성의 재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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