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측 수사결과에 반발 "자동차관리법 위헌소지"
美 검찰-교통당국도 '세타2엔진 발화' 관련 조사 막바지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현대·기아차 사옥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현대·기아차 사옥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있다. /사진=뉴시스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검찰이 현대차와 기아차 세타2엔진 결함 은폐와 관련해 양사가 리콜을 지연했다고 결론짓고 담당 임원들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현대차그룹측은 결함 은폐와는 관련이 없는 리콜 지연에 따른 기소로 보이며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핵심 피고발인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건강을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됐다.

2017년 고발장 접수 2년여만에 조사에 착수한 검찰이 결국 월급쟁이 임원들만 '꼬리자르기' 식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봉합했다는 지적이 인다.

24일 검찰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현대·기아차 법인과 2015~2017년 세타2 엔진 리콜 당시 품질을 총괄한 신종운 당시 현대·기아차 부회장과 품질본부장이었던 방창섭 현대케피코 대표이사, 품질전략실장이었던 이모 현대위아 전무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현대차가 세타2엔진 공정 과정과 비충돌 화재 원인 등의 여러 문제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1년 6개월 이상 국내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리콜조치도 하지 않은 것을 기소 이유로 들었다.

자동차관리법 제78조는 '자동차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YMCA는 지난 2017년 4월 24일 정몽구 회장과 현대·기아차 관계자들이 고의적으로 세타2엔진 등 결함을 은폐·축소했다며 자동차관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 접수 후 2년만에 조사를 시작한 검찰은 지난 2월과 6월 현대·기아차를 두 차례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월 현대차 본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2015년 8월 현대차 품질본부가 작성한 ‘엔진 소음 발생 및 콘로드 베어링 소착’ 대응 문건을 확보했다.

해당 문건은 현대차그룹이 미국에서의 세타2엔진 리콜을 앞두고 작성한 것이다.

이는 현대차그룹이 이미 세타2엔진 결함 등 문제점을 인지했는데도 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늑장 리콜을 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됐다.

이후 검찰은 신종운 전 부회장과 방창섭 대표, 이모 전무 등을 여러차례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에는 이들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현대차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차 실시했다.

하지만 정몽구 회장의 경우 건강악화 등을 이유로 조사는 진행되지 않고 결국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 주변에선 "뻔한 윗선에 대해선 조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걸핏하면 기업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벌이면서 생색이나 내는 게  정당한 수사활동인 지 의문이다"는 반응이 나온다. 

현대차그룹은 검찰의 기소가 결함은폐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리콜 지연에 따른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을 두고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관계자는 “검찰이 이번 사건을 리콜 지연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아쉽다”며 “검찰이 적용한 법률 규정인 자동차관리법은 리콜 관련 규정이 명확치 않아 제작사와 소비자 모두 혼란을 겪고 있고 불명확한 리콜 요건을 근거로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어 위헌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검찰의 기소는 같은 사건을 조사 중인 미국 검찰 등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 뉴욕남부연방검찰청(SDNY)과 교통부 산하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한국 검찰이 입수한 '콘로드 베어링 소착' 문건 등 현대차그룹의 리콜 대응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는 등 막바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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