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한국정부의 의견서를 일본에 보냈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한국정부의 의견서를 일본에 보냈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포쓰저널]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조치의 원상회복과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의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을 통해 “오늘 아침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입법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의견서를 일본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수출무역관리령’ 시행령을 개정해 한국을 안보상 우방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하면서 24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 정부의 이번 의견서 제출은 일본의 이런 움직임에 따른 대응 조치이다.
 
성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15년 이상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인정해 오던 한국을 비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분류해 수출 통제를 대대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60년 이상 긴밀하게 유지·발전돼 온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본 측이 내세우는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미흡, 양국간 신뢰관계 훼손 등은 모두 근거가 없다”며 “양국간 경제협력과 우호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사전 협의도 없이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금일 이후 아베 신조 총리가 각의를 열어 수출령 개정안을 확정, 공포하면 그로부터 3주 후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한국 행 수출 규제가 '개별 허가'로 강화되는 소재나 부품은 최대 1100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부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극자외선용), 고순도 불산(에칭가스) 등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가지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일본 기업이 이들 소재를 한국 기업에 수출하려면 계약 건수마다 경제산업성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까지 최대 90일이 걸릴 수 있다. 일본 정부 마음에 따라선 개별 허가 대상 품목의 한국 수출을 아예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4일 이후 이들 3개 소재의 한국 수출은 한건도 승인된 것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 다음은 성윤모 장관의 브리핑 내용 전문.

오늘 아침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입법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7월 4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이번 개정안은 15년 이상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인정해 오던 한국을 非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분류하여 수출 통제를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것으로써, 이는 60여년 이상 긴밀하게 유지?발전되어 온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일본의 이번 조치는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하고 명백한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미흡, 양국간 신뢰관계 훼손 등 일본 측이 내세우는 이번 조치의 사유는 모두 근거가 없습니다.

더욱이 양국 간 경제협력 및 우호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사전 협의도 없이,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오늘 제출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본은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가 불충분하다고 하지만, 이는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합니다.

한국은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 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캐치올 통제 도입 권고지침을 모두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대외무역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 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등을 기반으로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에 대한 제도적 틀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수출자의 사전 자가 판정, 전략물자관리원의 전문 판정을 통한 ?예방적 통제, 산업부?방사청 등의 ?수출 허가, 관세청 등의 ?사후 단속 등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캐치올 통제는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를 국제사회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도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본이 한국의 캐치올 통제 제도만을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하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차별적 조치입니다.

둘째, 양국 수출통제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이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를 신뢰 훼손과 연관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2016년 6월 한국 주최로 개최된 제6차 협의회 이후, 7차 협의회를 주최해야 하는 일본은 2018년 3월 국장급 협의회 일정을 제안해왔습니다. 이후 양국 간 수차례의 일정 조율이 여의치 않아 올해 3월 이후 개최하자는 우리 측 연락에 일본 측도 양해를 표명하였습니다.

한국으로서는 주최국인 일본 측의 새로운 일정 제안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일본 측이 7월 1일자로 이번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일본 측의 일방적 절차 진행에 따른 신뢰 훼손을 우려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양국 수출통제 당국자가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채널은 수출통제협의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과 일본은 협의회 외에도 국제 수출통제체제, 컨퍼런스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정보를 교류해왔습니다.

아울러, 2018년 5월 경산성 대신과 산업부 장관과의 면담을 비롯한 양국 고위급 회의시 일본 측은 한국의 수출통제체제와 관련한 아무런 문제 제기도 없었습니다.

셋째, 한국의 수출통제 관리는 산업통상자원부?원자력안전위원회?방위사업청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기관간의 긴밀한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더욱 강력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력규모 측면에서도 전략물자 허가?판정을 위해 110명의 전담인력이 3개 부처와 2개 공공기관에 배치되어 있어 일본에 비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국제적 평가 역시 높습니다. 한국은 작년 바세나르체제 전문가 그룹에서 제안된 안건 81개 중 19개를 제안하고 이중 10개를 통과시킨 최우수국가입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과학국제안보연구소가 재래식 무기도 포함하여 실시한 전략물자 관리 평가에서 한국을 세계 17위, 일본을 36위로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본 측이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한국의 수출통제의 문제점을 시사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UN안보리 전문가 등 국제기구에 공동으로 조사를 제의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동 제안에 조속히 응하기를 촉구합니다.

넷째,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제 규범에 어긋나며, 글로벌 가치사슬과 자유무역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됩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무역 장벽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고, 차별적 대우를 철폐하고자 하는 WTO/GATT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또한,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선량한 의도의 민간 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출 통제에 대한 회원국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바세나르체제의 기본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일본의 금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한국기업은 물론, 일본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근시안적인 조치임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더욱이, 유수의 해외 언론과 다수의 전문가들도 국제 분업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과 이에 참여하는 다른 국가와 기업들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미 시행 중인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근거 없는 수출 통제 강화조치는 즉시 원상 회복되어야 합니다.

또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역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양국의 기업과 국민들은 일본의 금번 개정안 시행으로 지난 60여년 이상 발전시켜 온 공생?공존의 한?일 간 경제협력의 틀이 깨어지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문제 해결 뿐 아니라, 미래 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하여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한·일 양국이 평등하고 호혜적인 자유무역질서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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