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고 예산증액을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경환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7~8월 경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최 의원에게 전화해 ‘2015년도 예산안이 국정원에서 제출한 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했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전년 대비 472억원이 증액된 국정원 예산안을 최종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병기 국정원장은 이에 대한 감사 표시로 이병기 실장을 통해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 

대법원은 “이병기가 피고인에게 국정원 예산안 증액편성을 부탁하는 전화를 하였고 그 후 피고인에게 1억원을 전달한 것에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받은 1억원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밖의 다른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돼 있는 경에 해당하므로 1억원 적액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죄를 적용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1·2심은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으며 피고인의 영향력 때문에 1억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 확정판결로 인해 최경환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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