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열린 정의당 주최 '라돈아파트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정미 정의당 당대표가 라돈 아파트 시행사인 포스코건설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임혜지 기자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열린 정의당 주최 '라돈아파트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포스코건설에 라돈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임혜지 기자

[포쓰저널=임혜지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27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라돈 문제해결을 위한 일명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안'을 발의했다.

발의한 법안은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 실내공기질관리법, 학교보건법 등 4개 법안 개정안이다. 주택 건설시 라돈이 함유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라돈을 하자보수 대상에 포함해 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주택 내 실내공기질 기준에 라돈 포함하고, 라돈 물질 대상별 측정방법과 학교의 라돈 관리를 체계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정미 의원은 “전국적으로 라돈 아파트 논란은 단순 민원이 아닌 공포에 까지 이르렀는데도 정부는 미세먼지문제는 창문을 닫고 라돈문제는 환기를 하라고 한다”며 “정부는 라돈저감대책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 현재 라돈이 검출되는 아파트의 피해상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해결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할 것"이락고 주장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을 본부장을 맡은 공정경제민생본부도 전국 공동 주택 라돈피해 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하고자 '공동주택 라돈피해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은 라돈 실내 공기질 관리법 고시를 근거로 입주민들이 요구한 '라돈'과 라돈의 한 종류인 '토론'이 동시에 측정되는 공인인증 측정기기 사용을 6개월 동안 거부하면서, 라돈만 측정할 수 있는 기기만을 고집하고 라돈 검출 수치를 낮추기 위해 입주민 몰래 라돈 저감 코팅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포스코건설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홍보실 관계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남겼지만 답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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