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원 농협협동조합 중앙회장.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

 

[포쓰저널=임혜지 기자]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이 4년 임기 내내 '부정 선거 소송'을 치룰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내년 3월 끝나는데, 당선 당시의 불법 혐의로 제기된 소송은 아직도 2심에 머물고 있다. 

농협, 수협 등의 조합장을 뽑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법'이 공직선거법과 달리 재판기간을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관련 규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병원 회장은 2016년 1월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위탁선거법 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김 회장은 즉각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중이다.

지난 17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김병원 회장의 항소심 12차 공판을 열었다. 차문호 부장판사는 재판이 끝나기 전 "7월 11일 최종 판결을 끝으로 2심을 종결하겠다"고 했다. 

재판은 대법원까지 갈 것이 거의 확실하다.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유지할 경우엔 김 회장이, 무죄 등을 선고할 경우엔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내년 3월이면 김병원 농협회장의 임기가 만료된다는 점이다. 2심 재판부가 원심판결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김  회장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재판 진행 과정상 빨라야 올해 하반기에나 유무죄가 확정된다.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최종적으로 확정해도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 회장의 입장에선 사실상 임기를 다 채우고 회장 직에 물러나게 된다. 부정선거 관련 법이 있으나 마나한 결과가 되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위탁선거법의 경우 국회의원 등을 뽑는 공직선거법과는 다르게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에 관한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위탁선거법의 경우 이런 재판 기간 규제가 없다.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법적 시비를 다툴 수 있는 것이다.

2016년 7월 기소된 김 회장의 1심 판결은 그로부터 약 1년 5개월 후인 2017년 12월 22일 선고됐다. 지난 1월 접수된 항소심 최종 판결도 약 1년 6개월 후인 올해 7월 11일 내려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위탁선거법도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재판 기간을 규정해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심 재판부는 2017년 12월 22일 김병원 회장에게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위탁선거법 상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검찰은 농협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김 회장과 최 전 조합장이 '결선투표에 누가 오르든 3위가 2위를 밀어주자'고 공모했다고 판단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이 최 전 조합장과 결탁해 대포폰을 사용해 '김병원을 찍어 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문자 메세지를 대의원 107명에게 보낸 행위, 당일 함께 투표장 안을 돌면서 지지를 호소한 행위 등은 후보자 본인이 아닌 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위탁선거법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2심 공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선 이들은 1심과는 다르게 김 회장과 피고인들을 비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진행된 12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이재관 전 농협대학교 총장도 "(대포폰 사용) 문자 메세지는 결탁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피고인이 (사전 협의 없이) 나서서 한 행위로 보고 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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