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규 전 농협 조합장과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사진=포쓰저널
최덕규 전 농협 조합장과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사진=포쓰저널

[포쓰저널=임혜지 기자]  2016년 1월 열린 농협 중앙회장 선거에서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과 결탁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됐다. 

1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열린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 외 11명의 공공단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1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이는 2013년 1월 취임해 약 2년간 농협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던 이재관 전 총장이다.

이 전 총장은 "당시 회장 후보로 나섰던 최 전 조합장과 오랜 친분이 있어 최 전 조합장을 도의적인 차원에서 도와준 적은 있었지만 선거운동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위탁선거법 위반 쟁점 혐의가 되는 대포폰 사용 지지 호소 문자 메세지에 관해 "문자 메세지를 직접 받은 적이 없으며, 문자 메세지는 결탁으로 인한 것은 아니며 또 다른 피고인이 (협의 없이) 나서서 한 행위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2017년 12월 22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김 회장과 함께 선거에 나섰다가 결선 투표를 앞두고 연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전 조합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에게 적용된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김 회장이 부정 선거운동을 한 점이 인정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회장 당선이 취소된다.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열리는 재판에는 피고인 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7월에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고 주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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