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검찰이 13일 오후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으로부터 성접대를 포함해 1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수뢰액이 1억원을 넘으면 최고 법정형은 무기징역이고 공소시효는 15년이다.

김학의 사건 검찰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김 전 차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수강간 등 성폭력 혐의는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지난 2005~2012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총 1억 3천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뇌물 혐의 중에는 1천만 원 상당의 서양화와 '명절 떡값' 명목으로 건넨 현금 등 금품 3천만 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 전 차관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과 윤 씨 사이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여성이 1억 원 상당의 이득을 보게 한 것으로 보고, 이 여성이 받은 보증금 1억원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차관이 윤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사실도 뇌물 혐의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성접대를 받으면 이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차관은 또 다른 사업가 최모 씨한테서 3천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9일과 12일 검찰 조사에서 "윤중천씨를 아예 알지못한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윤 씨를 다시 불러 김 전 차관의 진술 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작업을 벌였다.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 전 차관의 성폭력 의혹과 2013년 경찰 수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등의 외압 의혹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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