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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현직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 요구가 구체화되고 있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시국회의)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천낙붕· 서기호· 염형국 변호사,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석해 법관 탄핵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관련 근거를 설명했다.

사국회의는 탄핵 대상으로 권순일 대법관과 이규진·이민걸·김민수·박상언·정다주 판사 등 6명을 지목했다.

시국회의는 기자회견문에서 "권순일 대법관 등은 기존 검찰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것 만으로도 탄핵 소추 요건을 갖춘 상태"라며 "국회는 신속히 이들에 대하여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국회의는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에 적극 가담한 판사들은 현재까지도 법관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징계절차를 통해 최고 정직 1년의 처분을 받더라도 언제든지 재판업무로 복귀할 수 있다"면서 "이들에 대하여는 일시적인 재판업무 배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파면을 통해 영구적인 재판업무 배제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설령 추후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더라도, 법원이 임종헌 꼬리자르기 등의 일환으로‘제식구 감싸기’식 면죄부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직무상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법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린 사법적폐 판사들에 대하여는 탄핵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국회의는 "형사상 범죄로 인한 법률 위반이 아니더라도 중대한 헌법과 법률위반을 한 관련자에 대한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면서 "이미 법원에서 자체 조사한 3차 조사보고서와 각종 문건들, 검찰의 수사결과만으로도 권순일 대법관과 이규진·이민걸·김민수·박상언·정다주 법관 등 이상 여섯 명에 대하여는 탄핵 소추 요건을 갖춘 상태"라고 설명했다.
  
권 대법관 등을 지목한 이유에 대해선 "양승태 대법원장과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등의 포괄적 지시에 따라, 각자의 위치에서 행위를 분담해  ▲고위법관들의 사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상고법원안 통과를 위해 재판거래를 하고 ▲ 강제징용 사건 등 정권이 관심이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방식으로 재판에 개입하였으며 ▲상고법원안에 반대하는 등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현직 법관을 사찰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에 각종 불이익을 주었다"고 설명했다. 
  
시국회의는 "탄핵 대상 법관들은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고, 이를 침해 또는 남용했다"면서 "이는 헌법상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될 재판의 독립 원칙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헌법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 정도가 매우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시국회의는 "향후에도 검찰의 수사진행에 따라, 새롭게 탄핵사유가 드러나고 있는 법관들에 대하여도 상황에 따라 별개로 탄핵소추안을 마련해 공개 제안할 것이며, 국민과 함께 탄핵 추진 범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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