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자료사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자료사진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윗선’ 중 실무 최종 책임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고위법관에 대한 탄핵 관련 질의가 쏟아지는 등 국회 차원에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절차도 본격화될 조짐이다.

11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 임종헌 전 차장을 피의자신분으로 소환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종헌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며 법관 사찰 문건 작성,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재판 개입, 비자금 조성 등을 계획한 실무 총책임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최근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네 번째 기각되며 사법농단 수사는 힘을 잃고 있는 상황이었다.

앞서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임 전 차장이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차명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다시 수사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소환조사에서는 박근혜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법관 사찰 등 사법농단 의혹 전반에 걸쳐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추가 진술이 확보되면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꼬삐를 다시 죌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의 강제수사 외에도 국회에서도 사법농단 연루 고위법관들에 대한 탄핵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사법농단 수사를 막고 있는 가운데 고위 법관에 대한 탄핵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탄핵은 일반 절차로 벌하기 어려운 고위 법관 상대로 하는 것”이라며 “현재 형사 사법절차가 잘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에서 추진하면 헌재에서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200여건에 달한다. 이중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준 사례는 20건 정도에 불과하다.

백혜련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줄줄이 기각되고 기소가 된다 해도 유죄가 나올지 의심스럽다. 직권남용 혐의가 대다수인데 굉장히 한정적인 범죄고 법리도 좁게 해석된다. 법관 징계법에 따라도 정직 1년 수준”이라며 고외법관에 대해서는 검찰을 통한 사법절차 외에도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법원이 고위 전·현직 고위 법관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는데 급급한 현 상황에서 고위법관의 탄핵이 선행돼야 검찰 수사도 수월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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