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헌 변호사(법무법인 천고)

한국회사인 A사는 OEM방식으로 물품을 생산하여 수년 동안 미국의 B사에 공급해 왔다.  그런데  B사는 갑자기 핑계를 대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하였다.

A사가 강력하게 부당성을 항의를 하니, B사는 "충분히 변호사들과 상의하였고, 대금지급을 거절할 법적 근거가 있으니, 마음대로 하라"며 오히려 A사를 비웃었다. 

A사로서는 추가 납품을 위해서 미리 원재료까지 다 준비해 놓는 바람에 자금이 이중으로 묶이게 되어 부도를 염려하여야 하게 되었다.

B사는 A사의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B사는 A사가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것이며, 울며 겨자먹기로 물품대금을 대폭 할인해 줄 것이라는 것을 B사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국제거래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 한국회사는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대체적으로 당황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게 된다.

첫째는 잘 모르는 나라의 법으로 싸우려니 전망이 잘 보이지 않고, 둘째는 소송비용이 많이 들 것 같고, 셋째는 소송을 하면 수 개월이 걸리는데 그 동안에 회사가 생존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었다.  B사는 A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생산해 줄 수 있는 업체를 몰래 찾고 있었고, B사의 이러한 의도는 A사와의 정기적 공급가격의 조정협의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났었다.

그런데 A사는 이것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것을 감지하였더라면, A사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서 B사와의 거래의 정리나  새로운 거래선의 발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설사 B사의 이러한 시도가 감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A사로서는 B사에만 의존하면서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서 대안을 미리 만들어 놓았더라면 달라졌을 것이다.

그렇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분쟁상황이 생긴 지금의 상황에서 관련 모든 정보들을 종합한 후에 이에 대한 법적인 분석을 정확하게 하고, 소송 또는 소송 외적인 각종 조치들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분쟁해결전략을 확정을 하면 분쟁상황을 유리하게 더 빨리 해결해 낼 수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런 국제 분쟁처리 경험이 없는데다, 이를 처리할 인력과 자금이 부족하여, 우왕좌왕 하다가 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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