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헌 변호사(법무법인 천고)

한국기업은 해외기업과 거래를 하면서 해외기업으로부터 가끔 씩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경고를 받게 된다. 한국기업인 A사의 제조기술을 인정한 미국회사인 B사는 제품생산을 A사에 의뢰하였고, 제품생산을 위한 금형을 공동의 비용으로 제조하게 되었다. B사가 제작을 요청한 제품은 특수제품이어서 생산하기가 까다롭고 다른 제품의 생산공정에도 지장을 주기 때문에 A사는 B사에게 충분한 수량을 발주해 줄 것으로 요청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생산을 해 보니 B사의 주문량이 기대에 많이 미치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B사의 경쟁사가 A사에게 유사한 제품을 주문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B사는 다른 회사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자기의 권리침해라고 하며, A사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협박하였다.

B사는 해당 제품에 관하여 자기에게 독점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A사는 해당 제품의 생산은 자기의 기술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 납품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해외 소송의 경험이 없고, 이런 분쟁을 처리할 인력도 없는 A사로서는 과연 B사의 주장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이어서 더 이상 B사를 자극하지 않기로 하고, 다른 경쟁사로의 공급협의를 중단하였다.

한국기업간 거래에서도 상호간에 의견이 틀리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별로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는데 비해, 해외기업의 협박은 무시하지 못하고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

그것은 국내법이 적용되는 국내거래와 달리 분쟁의 해결의 기준이 되는 법이 외국법인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외국법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해외에서 소송하게 되면 국내에 비해서 많은 소송비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해법은 있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한국기업은 사실관계와 계약내용을 정리한 후 해당 준거법상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의무가 있는지를 신속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해외기업과 해당 쟁점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논리적으로 해외기업의 주장에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한국기업이 양보를 하여야 할 것이고 해외기업의 주장이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 설득을 해야 하는 것이다.

설득이 안되면, 그 해외기업과의 거래를 정리하거나 향후 소송에 대한 준비를 하는 등 전략을 세우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면, 해외기업과의 거래에서 생기는 분쟁의 처리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