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재광 벤처법률지원센터 대표.

제가 공동의장으로 있는 혁신생태계활성화포럼은 지난 2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기업∙공공기관 특허침해∙기술탈취 사례해결 및 법제도개선’을 주제로 제1회 포럼을 개최했다. 생태계는 다양성과 공유를 근거로 그 생명력을 유지한다.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강구하는 당정회의를 개최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울산과학기술원 졸업식에서 혁신창업을 언급하면서 기술탈취, 특허침해 등에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급하셨다.

우리나라의 혁신생태계는 2000년을 전후한 벤처붐 이후 사실상 고사되었다. 특허침해와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가 모든 원인은 아니겠지만 주요원인인 것은 분명하다.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부품 납품처로 한 약6~70여개의 혁신벤처들이 코스닥 상장을 전후하여 앞서거니 뒤서거니 망하거나 겉으로는 협조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독점적 공기관임을 내세워 혁신벤처들을 숱하게 ‘전기고문’한 한국전력을 보아 온 저로서는 약탈적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혁신생태계의 ‘외래종’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겠다.

사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특허침해와 기술탈취로 인한 혁신생태계에 발생시키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침해를 당한 특허권자나 기술보유자는 시장진입에 중대한 장애를 받는데 반하여 침해자인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은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특허를 침해하는 행위를 계속하면서 특허소송 등으로 시간을 벌 수 있으며, 그들은 자신들이 제안 받은 특허나 기술을 회피하는 설계를 통하여 아이디어를 교묘하게 도용함으로써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를 이용하므로 법적인 다툼에서 피해자들이 구제받기가 어렵고, 법적 다툼이 길어지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피해기업들은 경영이 악화되어 사실상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럼에서는 특허나 기술을 탈취당한 혁신벤처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방편으로 독립적 위원회를 통한 침해배제∙중지명령, 잠정조치를 해 줄 것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부정경쟁의 일유형으로 회피설계를 통한 아이디어 도용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권리를 침해당하여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혁신벤처들에게 정책자금을 우선 배정하고 소송구제 제도를 확대해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의지로 당장 정부와 공공기관의 특허침해와 기술탈취 행위를 전수조사하여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정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실제 서오텔레콤(대기업)과 인스타페(정부 및 공공기관)가 입은 피해사례도 발표하였습니다. 

나아가침해와 탈취의 피해를 보상받기에는 턱없이 적은 손해배상액 산정, 침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증거자료를 피해자가 제시해야 하는  불합리한 입증책임제도 등을 근원적으로 혁신할 입법을 요구하였으며, 특허침해가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최소한 손해액 10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입증책임의 침해자로의 전환, 특허침해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날 울산과학기술원 졸업식에서 학생창업자들을 만나서 혁신창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혁신생태계를 방해하는 각종 폐습들을 혁신하겠다고 약속한 날,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중요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하여 당정이 만났지만 혁신생태계를 되살리기에는 지극히 미흡한 대책발표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당차원에서 마련한 대안에 비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대책은 미흡하기 그지 없습니다. 당장 대통령의 의지로 실행할 수 있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특허침해행위와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피해기업들 구제, 기관장 평가에 반영하는 조치들을 대책에서 슬그머니 물려버렸습니다.  독립적인 위원회와 조사, 긴급조치도 중소벤처기업부의 대책에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4차 산업협명을 핵심과제로 삼는 정부에서, 기술탈취 대책 발표에서는  ‘건설과 토목업’의 하도급 관련 대응책을 머릿글로 삼는 아이러니를 연출하였습니다.

피해기업들은 그 고통이 당분간 연장될 것을 감수해야 하고, 혁신생태계도 생명력을 부여 받는 날을 훝날로 미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그 이름과 취지에 걸맞게 자신 스스로를 혁신해야 합니다. 혹시 인적쇄신이 필요하면 구태의연한 자리는 가차없이 내쳐야 합니다. 그게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진심을 가감없이 혁신생태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벤처법률지원센터 대표 배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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