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담당 판사라는 '철옹성'에 막혀 최종종착지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는 제대로 가보지도 못하고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자료사진=서울중앙지법 전경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담당 판사라는 '철옹성'에 막혀 최종종착지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는 제대로 가보지도 못하고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자료사진=서울중앙지법 전경

[포쓰저널]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이들을 구속한 뒤 곧바로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은 '방탄 법원'에 막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불발되면서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비판과 함께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한다는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박 전 대법관의 영장을 심리한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새벽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공모관계의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 다수의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고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고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주거지 압수수색 등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진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두 판사의 표현이 약간씩 다르지만 ▲범죄혐의의 소명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수사를 받을 만한 요건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법원은 1차적인 영장 기각 사유로 구속된 이들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의 공모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를 댔다.

검찰이 장기간 최대 인원의 검사들을 투입해  다량의 증거를 수집했음에도 임 전 차장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엔 부족하다 본 것이다.

이들과 공범관계로 공소장에 적시된 '직속 하급자' 임 전 차장이 구속기소된 것과 비교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직내 상하관계인 이들이 공범관계가 아니라면 임 전 차장의 단독범행이란 뜻인데 일반 법 감정과는 괴리가 있다.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기에 두 전직 대법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논리도 자의적인 시각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두 전직 대법관은 전날 진행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실무진 선에서 알아서 한 일"이라는 등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사법농단 사건의 종착지격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대법관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올라가는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사법농단의 실체적 진실도 가려질 수 있다.

두 대법관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의 '중간 매개체'로 봤던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영장기각 직후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직속 상급자들인 박, 고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재판의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범죄들의 전모를 규명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대단히 부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철저한 상하 명령체계에 따른 범죄로서 큰 권한을 행사한 상급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것이 법이고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전범기업 상대 민사소송을 비롯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대선 여론조작 사건 형사재판, 통합진보당 관련 행정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다.

고 전 대법관 역시 부산고법 판사 비리사건 관련 재판에 개입하고 인천지법 판사 뇌물수사 확대를 막기 위한 재판에도 관여한 혐의 등으로 영장이 청구됐다.

특히 박 전 대법관은 2015년 4월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이완구 국무총리 낙마로 공석이 된 총리직을 제안받은 사실이 영장심사 과정에서 드러나 검찰이 ‘박근혜 정부와의 유착’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