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야탑점 전경. /사진=임창열 기자.
홈플러스 야탑점 전경. /사진=임창열 기자.

[포쓰저널=임창열 기자] 홈플러스가 '매장 리뉴얼'을 핑계로 입점 점주들에게 일방적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점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위탁업체를 사이에 낀 이른바 '갑을병' 계약으로, 위탁업체와의 계약을 종료하면서 계약서에는 점주들이 일체의 이의도 제기할 수 없게 했다.

5일 홈플러스 야탑점 등 입점 점주들에 따르면 홈플러스 입점 계약이 ‘갑질계약’임은 물론이고 홈플러스가 매장리뉴얼을 이유로 위탁업체를 통해 퇴점 통보를 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점주들은 최근 홈플러스측의 매장리뉴얼 계획이 연장돼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있다며 퇴점에 대한 불안감이 못 참을 정도로 극심하다고 토로했다.

홈플러스 야탑점 식품코너에서 피자점포를 운영하는 ㄱ씨는 "홈플러스와 위탁업체와 함께 체결한 계약자체가 ‘갑질계약’이다. 계약내용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나가라고 하면 언제든지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또 홈플러스 측과 위탁업체 측은 권리금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계약서에 이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포함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ㄱ씨는 지난 5월 ㅅ위탁업체와 홈플러스 야탑점에 입점해 피자점포를 운영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ㄱ씨는 영업 6개월만인 지난 10월 20일 ㅅ업체로부터 홈플러스의 매장 리뉴얼을 이유로 영업을 정리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는 “계약 체결 당시부터 불리한 계약임을 알고 있었지만 홈플러스는 업계 2위의 대기업이기 때문에 홈플러스에 입점할 경우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입점했다. 하지만 영업 시작한지 6개월 만에 위탁업체는 홈플러스가 매장 리뉴얼을 하니 나갈 준비를 하라고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홈플러스가 사전에 매장 리뉴얼을 계획했으면 입점을 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며 "부모님이 물려주신 돈을 투자해 홈플러스에 입점하고 얼마 후 결혼까지 했지만 영업 6개월 만에 매장을 리뉴얼한다고 정리하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며 성토했다.

ㅅ업체 측과 ㄱ씨가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르면 홈플러스와 ㅅ업체 사이의 계약 관계가 종료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ㅅ업체와 ㄱ씨간의 계약 관계도 종료하게 된다.

계약서에는 이와 관련해 일체의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는 명문까지 규정돼 있다. 이는 일명 ‘갑을병’계약으로 홈플러스가 매장리뉴얼을 이유로 ㅅ업체측과의 계약 관계를 종료할 경우 ㄱ씨는 원치않게 퇴점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ㅅ업체 관계자는 "홈플러스 야탑점이 강동점과 마찬가지로 매장리뉴얼을 한다고 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해당 점주에게 정리하라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홈플러스 다른 지점에 입점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ㄴ씨의 상황도 ㄱ씨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ㄴ씨에 따르면 그는 입점 한 달도 안 돼 위탁업체로부터 홈플러스가 매장 리뉴얼을 한다며 퇴점 통보를 받았다.

ㄴ씨는 자신의 상황이 너무 부당하다고 성토했지만 홈플러스 측의 눈치를 보며 보도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홈플러스에 입점한 점주들과 관계자들은 최근 홈플러스가 무슨 이유인지 12월부터 내년 1월 중 예정됐던 매장 리뉴얼 계획이 연장되고 있어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해 불안감만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점주 ㄱ씨는 “먼저 영업을 정리하라고 통보받았을 때는 보상금 등을 요구하기 위해 대응책을 계획했지만, 최근에는 홈플러스가 무슨 이유인지 매장 리뉴얼을 연장한다고 해 영업을 좀 더 해야 할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지 이러지도 저리저도 못하고 있다. 너무 불안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홈플러스는 매장리뉴얼에 관해 직접 언급하는 것을 굉장히 주의한다"고 귀뜸했다.

실제 홈플러스 야탑점 관계자는 "홈플러스 야탑점은 리뉴얼 계획이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홈플러스 강동점에서도 입점 점주들에게 매장리뉴얼을 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위탁업체를 통해 계약해지를 통보해 논란이 됐다. 퇴점 통보를 받은 홈플러스 강동점 점주들은 지난달 29일 홈플러스의 갑질이 도를 넘어섰다며 강경대응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