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시계 방향으로 롯데백화점 강희태 대표, 신세계백화점 장재영 대표, 홈플러스 임일순 대표, 하이마트 이동우 대표, KT 황창규 회장, 이마트 이갑수 대표.
사진 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롯데백화점 강희태 대표, 신세계백화점 장재영 대표, 홈플러스 임일순 대표, 롯데하이마트 이동우 대표, KT 황창규 회장, 이마트 이갑수 대표.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고용노동부가 유통 대기업을 상대로 대대적인 고용구조 실태조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실태조사 결과 불법파견 등 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13일 노동부와 업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유통 대기업들에 대한 불법파견 행위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1차 조상 대상은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 이마트 · 홈플러스 등 백화점·대형마트로 알려졌다. 

롯데하이마트 · KT 등 불법파견 의혹을 받고 있는 여타 기업들에 대한 고용구조 실태조사도 검토되고 있다. 

유통대기업 고용구조 실태조사는 올해 12월까지 진행된다. 

◆조사대상 롯데·신세계·홈플러스·현대百...KT·하이마트도 검토

노동부의 실태조사는 국회 국정감사 전부터 유통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나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롯데하이마트 등에서도 파견법 위반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롯데하이마트, KT 등도 실태조사 검토대상에 올랐다.

불법파견 행위는 사업자가 도급계약을 한 인력업체의 직원을 마치 자사 직원처럼 업무지시를 하고 급여, 성과급 등에 관여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파견근로자의 파견근로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다. 사업주와 근로자간 합의가 있다고 해도 2년을 넘길 수 없다.

일부 대기업들은 파견근무 기간 제한과 함께 정직원 채용의 부담을 덜기 위해 불법파견 행위를 자행해왔다.

인력업체 소속으로 대기업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업무지시는 본사에서 받고 업무량도 본사직원과 유사하거나 그 이상임에도 임금과 복지 수준은 본사의 수준에 한참 못미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불법파견이 대기업 자회사 등을 통해 2중, 3중의 도급을 거쳐 자행되는 경우도 있어 노동부는 이들 유통대기업에 대한 고용구조를 명확히 조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용구조 파악을 통해 불법파견 행위가 의심되면 근로감독 등을 실시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재까지는 실태조사 수준이며 불법파견 등을 담당하는 부서에 불법파견 실태는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실태조사는 현재까지 유통대기업에 국한돼 있지만 KT 불법파견, 삼성전자·LG전자·대우전자의 롯데하이마트 불법파견 사건이 이슈화되며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불법파견으로 적발된 경우 해당 인력업체 직원을 전부 정직원으로 고용해야하고 관련 책임자는 파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대형마트 3사가 모두 한 차례 이상 불법파견으로 인력업체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전례가 있다.

최근에는 삼성전자서비스가 불법파견 지적을 받아 협력사 직원 8700여명을 직접 고용했다.

◆지방노동청, 실태조사 이유로 조사축소 의혹도

노동부의 실태조사를 두고 지방노동청과의 소통 부재로 인해 일부 불법파견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축소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달 중순께 KTCS 새노조는 KT의 불법파견 행위를 대전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 KTCS의 소재지가 대전이며 대전지방노동청도 전국 단위의 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노동청은 당초 KTCS 불법파견 행위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으나 11월 말 갑작스럽게 진정사건으로 처리하기로 변경했다.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이미 KT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만큼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근로감독 등을 다시 결정하겠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KT는 현재까지 노동부의 실태조사 대상이 아니며 단순히 검토 단계기 때문에 대전노동청의 설명을 두고 KT봐주기를 하는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앙과 지방청이 원할한 소통이 안돼 발생한 오해라고 전했지만 일각에서는 일부 지방청이 중앙의 실태조사를 거론하며 불법파견, 노조와해, 부당노동행위 조사를 의도적으로 축소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근로감독의 경우는 노동청의 직원이 직접 현장에 파견돼 불법파견 등 위법행위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

반면, 진정사건은 진정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한 명의 감독관이 담당해 조사가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조사대상이 광범위할 경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