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오경선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신한금융이 MB정부 출범직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 뇌물을 건넸다는 ‘남산 3억원’ 사건의 실체가 명백히 인정되고, 당시 검찰 수사팀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냈다.

6개월에 걸친 수사 과정에서 당시 신한지주 부사장이었던 위성호 현 신한은행장이 남산 3억원 관련 진술자에게 진술 번복을 회유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과거사위는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과 관련해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이 전 의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사건을 검찰에서 신속히 엄정 수사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는 “라 전 회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은 남산 3억원 사건 자체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측이 지어낸 허구라며 부인하고 있다”며 “△법원이 확정한 사실관계 △신한은행 측이 2009년도 대검 중수부의 라 전 회장 비자금 수사 대응 과정에서 남산 3억원 사건을 숨기기 위해 알리바이 자금까지 마련한 사정 △이명박 전 대통령의 취임식 직전 신한은행 수뇌부에 의해 주도면밀하고 은밀하게 돈이 건네진 점 등을 종합하면 남산 3억원 사건의 실체가 명백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남산 3억원 사건을 맡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2010년9월17일 경 ‘남산 3억원’ 사건에 대한 최초 진술을 확보하고도 45일이 11월2일에서야 신한금융그룹 수뇌부 사무실 등에 압수수색을 실시해 객관증거 확보의 적기를 놓쳤다고 봤다.

또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때 ‘남산 3억원’ 사건을 지시하고 주도한 라 전 회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신 전 사장 등 핵심 관련자 3명이 사용한 휴대폰을 압수 대상으로 적시하지 않은 것을 문제점이라 판단했다. 이 전 행장의 경우 남산 현장에서 3억원 수수자와 직접 통화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압수 대상에서 누락했다는 것이다.

당시 수사팀은 신한은행 비서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정치인에 대해 진술하지 않는다면 정치자금법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고 기재된 이 전 행장의 자필 메모를 확보했음에도 신병 확보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수사 과정 중 위성호 현 신한은행장에 대한 혐의점을 새롭게 발견했다.

위원회 측은 “2010년 검찰의 1차 수사 당시 신한지주 부사장이었던 위 행장이 남산 3억원 관련 진술자를 대상으로 ‘3억원이 정치권에 넘어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고, 게이트화 될 경우 다칠 수 있다’며 진술 번복을 회유한 사실이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객관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검찰에 남산 3억원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촉구를 권고하기로 결정한 이유로 △신 전 사장이 지난 2017년12월12일 서울중앙지검에 라 전 회장, 이 전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으로 고소했으나 1년이 다 되도록 고소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대가성이 규명될 경우 뇌물죄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점 △이 전 대통령 측의 뇌물수 등과 관련된 이른바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남산 3억원의 실체를 밝힐 단서가 확보됐을 가능성이 크고 이를 수사에 참고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 6일 ‘남산 3억원’ 사건이 드러난 ‘신한사태’와 관련해 재판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위증 한 혐의로 라 전 회장, 이 전 행장, 위 행장,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사장(전 신한은행 부행장) 등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권고했다. ‘신한사태’는 신한금융 경영권을 놓고 지난 2010년 라 전 회장, 이 전 행장과 신 전 사장이 맞서 고소·고발전을 난무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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