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김성현 기자] KT 새노조는 KT의 주요계열사 KTcs가 노동부 조사결과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고 15일 밝혔다.

KT 새노조는 2017년 6월 KT새노조 손말이음센터지회(지회장 황소라) 설립 이후, 회사가 지속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했고 조합원에게 탈퇴를 종용하는 등의 사측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손말이음센터지회는 서 모 전 센터장, 김 모 전 중계사와 그의 사용자인 KTcs를 2017년 8월 3일에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했다.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은 2018년 11월 1일 ㈜케이티씨에스(KTcs)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KTcs와 서 전 센터장은 기소의견으로, 김 전 중계사는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알렸다.

KTcs는 콜센터나 세일즈 등 아웃소싱을 대규모로 하는 회사로, 직원이 9600명이 넘는 KT의 주요 계열사 중 하나다. 하지만 노조 측에 따르면 직원 평균근속연수는 4년 정도에 불과하고, 평균급여는 2300만원 수준으로 급여와 근로조건이 열악하다.

?KTcs는 부당노동행위 외에도 근로계약서미작성, 임금체불, 직장내 성희롱 등 여러 문제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다. ?

KT 새노조 측은 “다수의 불법행위 지적에도 불구하고, KTcs의 반노동 경영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올해 만해도 KTcs는 신생 노조인 KT새노조 KTCS지회 조합원을 감시하고, 협박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노조의 대화 요구도 일관되게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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