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강동점 전경. /사진=홈플러스 강동점 스낵코너 피자점포 점주 이상민씨.
홈플러스 강동점 전경. /사진=홈플러스 강동점 스낵코너 피자점포 점주 이상민씨.

"계약상 만료전 두달 전에 서면으로 해지 한다고 통보해야 하지만, 홈플러스는 크리스마스 전에 매장 리뉴얼을 해야 한다고 당장 12월까지 나가라고 한다. 매장을 운영한지 1년도 채 안됐는데 계약을 어기면서까지 홈플러스 입맛대로 맞춘다고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니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다. 이건 공정거래에 반한다. 처음에 청년 창업가를 지원해준다고 해서 시작한 일인데 이게 말이나 되는가". (홈플러스 강동점 지하2층 식품코너 입점 점주 이상민씨)

"매장에서 일한지 3개월도 안됐는데 매장리뉴얼 한다고 나가라고 한다. 70된 노인네 둘이 먹고 살겠다고 시작한 일인데 안 나가면 밀어버린다고 한다. 영업하는 동안 이익은 못 내고 손해만 봤는데 매장 리뉴얼 한다고 나가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 (홈플러스 강동점 지하2층 식품코너 매장 운영자 고복녀씨)

[포쓰저널=임창열 기자]  홈플러스(대표 임일순)가 매장 리뉴얼을 목적으로 입점 위탁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지통보를 받은 입점 점주는 "홈플러스의 '갑질’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강경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홈플러스 식품코너의 매장 점주들과 종업원 등은 "홈플러스가 강동점 뿐만 아니라 다른 지점에서도 이런 식으로 갑질을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홈플러스 강동점 지하2층 식품코너에서 피자점포를 운영하는 이상민씨(30·남)는 홈플러스와 ㅅ 업체간의 간의 계약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점포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씨는 홈플러스에 입점해 사업을 시작한지 1년도 채 안 돼 ㅅ 업체로부터 홈플러스의 매장 리뉴얼을 이유로 ‘구두 해지통보’를 받은 상태다.

이 씨와 ㅅ 업체가 한 계약에 따르면 해지통보는 '서면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 최소 2달 전'에 해야 하며 서면통보가 없을 시 자동으로 계약은 1년 연장되게 된다.

하지만 ㅅ 업체 측은 홈플러스 측의 통보로 지난 7일 이 씨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구두로 전했다. 계약만료일은 11월 30일로 늦어도 9월 30까지는 서면으로 통보됐어야 한다.

해당 피자점포를 담당하는 ㅅ 업체 측도 홈플러스 측의 갑작스러운 리뉴얼로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ㅅ 업체 직원은 "홈플러스 측에서 강동점 식품코너를 리뉴얼한다고 해서 저희도 11월까지 매장을 비워 달라고 통보를 받은 상황이다. ㅅ 업체 측도 어쩔 수 없는 입장이다. 우리측도 당황스러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 씨는 "계약에서 홈플러스 측과 ㅅ 업체간의 계약관계가 종료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씨의 계약도 종료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는 불공정한 ‘갑질’ 조항이다"고 주장했다. 

일명 ‘갑을병’계약의 형태로 갑의 위치인 홈플러스가 매장 리뉴얼을 이유로 을인 위탁업체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종료를 통보하고, 병의 위치인 수탁자겸 점주는 원치 않게 계약해지를 당해 부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홈플러스 강동점 지하2층 식품코너에서 피자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민 씨와 SPC삼립간에 체결한 계약내용 중 계약 갱신에 관한 부분. /자료=이상민 사장
홈플러스 강동점 지하2층 식품코너에서 피자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민 씨와 ㅅ 업체간 체결한 계약내용 중 계약 갱신에 관한 부분. /자료=이상민 사장

이 씨는 "계약서 작성 당시 계약내용에 대해 따지고 들면 홈플러스와 ㅅ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게 뻔해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을 했다. 어쩔 수 없이 체결 당시부터 갑과 을의 관계에서 시작했다. ‘홈플러스와 ㅅ 업체간의 계약관계가 종료할 경우 저의 계약도 종료되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 부분이 제일 강한 갑질 부분같다. 이러한 갑을계약으로 당장 예고도 없이 나가게 돼 당장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처음 사업할 당시 ㅅ 업체 측 관계자가 청년 창업가를 지원해준다는 말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홈플러스가 청년 창업가를 죽이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임일순 홈플러스 대표. /사진=홈플러스 홈페이지 캡쳐.
임일순 홈플러스 대표. /사진=홈플러스 홈페이지.

이 씨는 "못나가겠다고 하니 보상금을 줄테니 이거 받고 나가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보상금에 대한 것은 어떠한 진척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계약에 따르면 사실 안 나가도 되긴 하는데 홈플러스 측이 전기와 물을 끊고 코드를 중단시킬 경우 저희도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 사실 가장 두려운 것은 미움을 사 계약을 해지 당하는 것이다. 이들은 재계약을 무기로 내세운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강동점 지하2층 스낵코너 분식점에서 일하고 있는 고복녀씨(67·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고 씨에 따르면 그는 해당 점포에서 일한지 3개월도 안됐고 매장을 운영하는 동안 영업이익도 제대로 내지 못했는데도 모 위탁업체로부터 홈플러스의 리뉴얼을 이유로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지난 27일 홈플러스 강동점 지하2층 스낵코너 분식점에서 고복녀씨(왼쪽)가 근무하고 있다. 이날 고 씨는 홈플러스의 매장 리뉴얼로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며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임창열 기자.
지난 27일 홈플러스 강동점 지하2층 스낵코너 분식점에서 영업중인 고복녀씨(왼쪽). 고 씨는 홈플러스의 일방적인 매장 리뉴얼로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사진=임창열 기자.

고 씨는 "저는 홈플러스에 들어온지 지금 3개월도 안됐는데 2주 전에 홈플러스가 리뉴얼을 하니 위탁업체로부터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다. 지금 영업 시작하니까 나가라고 하니 너무 당황스럽다. 영업 2달째 시작했을 때 나가라고 통보받았다. 정말 말로 표현을 못하겠다. 지금 제 나이가 70가까이 됐고 같이 일하는 사람은 77살이다. 먹고 살겠다고 여기에 투자한 것도 많은데 지금 홈플러스가 이러니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말도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홈플러스 측이 매장 리뉴얼을 이유로 나가라고 하고 있는 건데 다른 점주들도 홈플러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다들 나갔다. 위탁업체에 보상은 어떻게 해줄거냐 물었는데 보상은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 이제 3개월째 돼가 해 볼만 하니까 홈플러스측서 나가라고 하는데 정말 어의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해당 위탁업체 관계자는 "고 씨는 점주가 아니다. 저희랑 계약한 점주와는 30일까지 매장을 비우기로 협의했다. 매장을 비우는 이유는 홈플러스의 매장 리뉴얼에 따른 것이다"고 전했다.

홈플러스 강동점 조리코너 입점 관계자들은 홈플러스의 이 같은 일방적인 매장 리뉴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점주들이 강동점 뿐만 아니라 다른 지점에서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리코너 입점 관계자 송 모씨는 "참 어이가 없다. 여기 하나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데도 이런 식으로 수십곳이 잡혀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점주 이 씨는 "홈플러스 중계점에 점포를 운영하던 A씨는 홈플러스의 갑질에 질려서 결국 나갔다. 다시는 홈플러스와 엮이고 싶지 않다고 한다. 이외에 야탑점 월드컵경기점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홈플러스 강동점 관계자는 "본사에서 해지통보를 진행하고 있다. 매장에 리뉴얼을 하면서 원하는 위치를 설정하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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