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0일 국회에서 ‘블록체인 거버넌스 및 컨센서스위원회(BGCC, 의장 배재광)’가 출범하고 겨우 한달 남짓 만에 많은 분들이 블록체인 거버넌스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였다. 더구나 위원회가 첫 과제로 삼고 있는 ICO 가이드라인과 거래소 상장가이드라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혹자는 IEO라는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시장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모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ICO는 ICO로 족하다. ICO의 문제를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다. 문제를 더 많은 문제로 제기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모든 사회현상을 국가가 일일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는 불가능하다. 이제까지 우리는 국가와 관료가 무불통지, 무오류의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성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닌가 반성해야 한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직접 마련하고 공동체 사회에 해악이 되는 것은 스르로 걷어 낼 수 있는 지적인 능력과 자정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성과 공동체적 감수성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BGCC 는 그런 점에서 블록체인 프로토콜로 비롯된 새로운 인터넷 시대, 암호화를 통한 디지털의 자산화 시대를 맞이 하여 위원님들의 노고를 바탕으로 ICO가이드라인과 상장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제안한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자율적인 기구의 구성을 제안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1990년대 말 인터넷 붐을 일으킨 인터넷거버넌스의 헌신을 돌이켜 보면, 지금 새로운 혁신을 위해서 ICO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가이드라인은 코인을 발행하고 공개하는 블록체인 기업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과 ‘은행법’ 등 현행

법률에 근거하여 유의해야 할 점과 코인 매수자(인수자)들과 발행자 및 개발자들간 이해관계 조정에 필요한 내용을 담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코인이 자본시장법 제3조 소정의 금융투자상품(제4조 증권, 제5조 파생상품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흔히 Howey Test로 알려진 금융상품해당 체크리스트(Financial Instrument Test)를 통하여 자신들이 발행 또는 공개하는 코인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를 엄밀하게 검증을 해야 한다. 특히 코인을 발행하거나 공개하는 목적이 사실상 코인 자체의 개발이 아니라 별도의 ‘사업(Business)’을 위한 자금조달이라면 예외없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양지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을 위한 코인 발행이 대다수라고 인정된다는 말이 있는 만큼 앞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 ICO기업 또는 예정기업들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하자의 치유 혹은 그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이다. BGCC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하자치유와 자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ICO를 이미 종료한 기업들도 자본시장법 위반이 문제되어 상장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상장폐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ICO를 종료한 기업들 중에서 지역화폐, 지역페이를 개발하거나 몇몇 기관이나 대기업들과 SI 성의 블록체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아마 ICO 전에 정확한 방향과 코인 사업모델 없이 ICO를 한 곳으로 판단된다. 이 기업들도 사실상 금융투자상품으로 향후 자본시장법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하자의 치유가 시급해 보인다.

BGCC는 11월 8일(목)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기재위원장인 정성호 의원님,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인 홍의락 의원님고, 몰타 영사님, 핀테크지원센터 정유신 센터장님을 모시고

ICO가이드라인과 암호자산 거래소 상장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앞으로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ICO와 상장규정을 준수하겠다는 각 10여개 ICO기업, 거래소와 협약을 체결한다. 이후 자율규제기구를 출범시키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 딛는다.

특히 모범적인 ICO 사례로 인스타코인(www.instacions.io)과 보스코인(boscoin)의 발표를 준비했다. 협약을 위해서 게이트아이오(Gate.IO)와 BTCC코리아, PROBIT 등 거래소도 함께 한다. 향후 브랜딩과 투자자 보호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 할 자율규제를 시행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의 결절점에 블록체인과 암화화폐, ICO 정책이 놓여 있다. 청년실업도 혁신성장도 공정경쟁도 이곳에서 출발할 수 있다. 멀리 가서 찾는 우를 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김대중 정부 이후 혁신없이 15년을 견뎌 왔다. 인터넷 붐으로 대변되는 90년대 후반 2000년 초반의 김대중 정부의 혁신을 통하여 창업한 벤처기업들이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 왔다. 그 혁신이 생명력을 다한 끄트머리에 블록체인이 있다. 유사수신행위, 다단계, 일반 사기 등에 해당하는 형사범들에 대한 조치는 의지만 있다면 국가 사법권이 강력한 우리나라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2018. 11. 8.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새로운 혁신의 깃발이 시작되기를 고대한다.

배재광(블록체인 거버넌스 및 컨센서스위원회 의장, law@cybe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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