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독일 차 베엠베(BMW)의 비충돌 발화와 관련해 결함 은폐 및 늑장 리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BMW 코리아 상무 등 임직원 5명을 추가 입건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BMW 차량 화재 관련 결함 은폐와 늑장 리콜에 관여한 임원과 실무자들을 추려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30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BMW 코리아 상무 1명과 평직원 4명 등 임직원 5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최근 입건했다고 밝혔다.

고소, 고발로 이미 입건된 BMW 본사 품질관리 수석부사장과 BMW코리아 김효준 회장 등 고위 임원 외에 경찰 수사 과정에 실무진이 입건된 건 이들이 처음이다.

자동차관리법 상  제작결함 은폐, 축소가 드러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늑장리콜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에 매출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경찰은 이들 임직원을 소환해 차량 결함 은폐와 늑장 리콜에 관여한 경위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김효준 회장 등도 조만간 소환해 결함 은폐 지시 여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경찰은 BMW가 차량 결함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국토교통부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검토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에 나름대로 진척이 있다고 말해 어느 정도 정황 증거를 확보했음을 시사했다.

올 여름 잇단 BMW  차량 화재로 피해를 본 차주들은 BMW 본사와 한국 지사의 관계자들이 결함을 알고도 은폐했다면서 김 회장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진상 조사에 나선 국토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은 BMW코리아가 2015년부터 결함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지난주 발표하고 추가 고발했다.

BMW 측은 "화재 원인이 확인된 직후 바로 리콜 조치했고 결함 은폐나 늑장 리콜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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