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장 출신 인사가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양 전 대법원장이 첫 사례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05년~2011년 대법관을 지낸 뒤 그해 대법원장에 임명돼 2017년 9월까지 사법부 수장 자리를 지켰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했다. 

공소장에 적시된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사실은 총 47개에 달했다. 적용 법조는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공무상비밀누설 ▲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 직무유기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됐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것은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부분이다. 검찰은 이에 특가법상 국소손실죄를 적용했다.

국고손실죄는 피해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중죄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관련해 국고손실죄로 기소됐는데,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비자금' 규모는 3억5천만원인데, 이 경우 특가법상 법정형은 3년이상의 유기징역이다.

비자금 조성 혐의가 인정될 경우엔 양 전 대법원장은 이 부분 만으로도 상당한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셈이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62)·고영한(64)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불구속 기소했다. 

임종헌(60·구속)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앞서 두차례 기소된 내용 외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이 이날 밝힌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 임종헌씨 공소사실은 크게 ▲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의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 '법관 블랙리스트' 등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 ▲ 부당한 조직 보호 ▲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등 4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자료사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자료사진

다음은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 임종헌 공소사실 요지 전문.

◆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피고인 양승태, 박병대, 임종헌)

상고법원 도입, 법관 재외공관 파견 등 사법부 조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청와대, 외교부의 지원을 받아낼 목적으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재판개입 계획,실행했다.

▶ 법원행정처의 위법 부당 지시(직권남용)=양승태는 2013년 9월~11월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강제징용 사건에서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2년 대법원 판결 관련 청와대, 외교부의 입장을 반영하여 위 판결의 외교적, 국제법적 문제점을 강조하고,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간 도과 등 재판지연 방안, 향후 소송 전개방향에 대한 시나리오를 검토한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 

▶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직권남용)=양승태는 2013년 12월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하여 위 검토 문건을 재상고 사건 담당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전달 했다. 

▶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직권남용)=양승태는 2014년 6월 주심 대법관에게 2012년 판결의 외교적, 국제법적 문제를 거론하며 원고 청구기각 의견을 전달했다. 

▶ 법원행정처의 위법 부당 지시(직권남용)=양승태, 박병대는 2014년 11월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 전달받은 외교부 보고서 등을 토대로 새로운 법률적 쟁점이 없는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등의 시나리오를 검토한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

▶ 법원행정처의 위법 부당 지시 및 재판개입(직권남용)= 양승태, 박병대는 2014년 12월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 청와대·외교부의 청구기각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관 등 참고인 의견제출 제도’ 도입 지시, 제도 도입 후 청와대·외교부, 주심 대법관, 피고 전범기업 측 변호사와 위 제도를 활용한 외교부 의견서의 재판부 제출 방법을 사전 조율했다.

?▶ 법원행정처의 위법 부당 지시(직권남용)= 양승태, 박병대, 임종헌은 2015년 3~7월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청와대 설득에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

▶ 법원행정처의 위법 부당 지시(직권남용) =양승태, 박병대는 2015년 7월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법관 재외공관 파견확대를 위한 외교부 설득에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토록 지시했다.

▶ 법원행정처의 공무상비밀누설= 양승태, 임종헌은 2015년 5~11월  및 2016년 9월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청와대, 외교부 등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심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구체적 재판 계획, 심증을 피고 전범기업 측 변호사, 외교부에 제공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피고인 양승태, 박병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재항고 사건에서 법원의 효력정지 인용결정에 대한 청와대의 불만을 전달받고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한 청와대의 협조를 이끌어 낼 목적으로 재판개입을 시도했다.

▶법원행정처의 위법 부당 지시(직권남용)= 양승태, 박병대는 2014년 12월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청와대 및 사법부 양 측 모두 윈윈(win-win)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교조 효력정지 재항고 신청을 인용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정책 추진에 청와대의 협조를 요구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

임종헌은 2014년 9월 청와대 요청을 받고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하여 고등법원 결정 비판 및 재항고이유 정리자료를 작성하게 하고,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그 자료를 그대로 반영한 재항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게 하는 한편, 위 재항고이유서의 보완할 부분을 재차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검토시킨 다음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그 검토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보충서면을 대법원에 제출하게 했다.

◆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피고인 양승태, 박병대)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한 청와대의 협조를 받아낼 목적으로 국정원 대선개입 상고심 사건 재판개입을 시도,실행했다.

▶ 법원행정처의 위법 부당 지시(직권남용)= 2015년 2월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인정할 경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상고심을 최대한 조속하게 진행하는 등 청와대에 대한 설득?협조방안을 검토한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 

▶ 법원행정처의 위법 부당 지시 및 재판개입(직권남용)=2015년 2월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위반 유죄 선고 직후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상고심 재판의 예상 핵심 쟁점, 그에 대한 의견을 정리한 문건 작성 지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통해 위 문건을 담당 재판연구관에게 전달했다.

▶ 법원행정처의 위법 부당 지시(직권남용) =2015년 2월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항소심 선고에 대한 청와대?여권 등의 동향 파악과 상고심 재판의 신속 진행, 청와대에 대한 이니셔티브 확보를 위한 활용 등 방안을 검토한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 

◆  입법부 상대 이익 도모 - 서기호 국회의원 재임용 탈락 관련 사건(피고인 박병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인사권 행사에 반발하고 상고법원 도입 등 법원행정처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서기호 의원을 압박하기 위해, ▶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직권남용)=2015년 3~5월 서기호 의원이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연임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 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서울행정법원의 수석부장판사를 통해 담당 재판장에게 소송을 신속하게 원고 패소로 종결하도록 요구했다.

▶ 법원행정처의 위법 부당 지시(직권남용)=2015년 4~6월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서기호 의원이 제기한 위 소송을 신속하게 종결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

◆  파견 법관을 이용한 헌법재판소의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 수집(피고인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

▶ 법원행정처의 위법 부당 지시(직권남용)>=2015년 7월~2017년 4월 헌법재판소 견제 목적으로, 파견 부장판사에게 헌법재판소 심리 중인 민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관 평의 등 진행경과, 헌법재판소 사건·정책에 대한 소장 및 재판관들의 동향 등 내부 중요정보 총 325건을 수집하여 보고?전달하도록 지시 

◆ A社 비정규노조 업무방해 사건 관련 청와대를 통한 헌법재판소 압박 시도(피고인 양승태, 박병대)

▶ 법원행정처의 위법 부당 지시(직권남용)= 2015년 11월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청와대를 통해 압박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A社 비정규노조 업무방해 관련 헌법소원에 대하여 ’업무방해죄 관련 한정위헌 판단의 위험성’ 문건 작성 지시, 청와대에 해당 문건을 전달했다. 

◆  헌법재판소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법률신문 대필 기사 게재(피고인 양승태, 고영한)

▶ 법원행정처의 위법 부당 지시(직권남용)=2016년 3월 방송 토론회에서 재판소원 도입을 주장하고,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3인 지명권 등을 반대한 헌법재판소장의 도덕성 등에 흠집을 낼 목적으로,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헌법재판소장을 비난하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한 후 언론사 기자 명의로 게재토록 지시 

◆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 사건에 대한 재판개입(피고인 양승태, 박병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유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을 결정하자 그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 법원행정처의 위법 부당 지시(직권남용)=2015년 4월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위헌제청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검토한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 

▶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직권남용)>=해당 재판부에게 종래 결정을 직권 취소한 후 단순위헌을 구하는 위헌제청으로 재결정하도록 지시햇다.

▶  법원행정처의 위법 부당 지시(직권남용)=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직권 취소된 위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문이 검색되지 않도록 결정문 검색 제외 조치를 지시했다.

?◆ 매립지 귀속 분쟁 관련 재판개입(피고인 양승태, 고영한)

▶ 법원행정처의 위법 부당 지시,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직권남용)>=2016년 10~11월 매립지 귀속 분쟁 사건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동시 계류 중인 상황에서, 대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를 견제할 목적으로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게 대법원의 매립지 사건을 헌법재판소보다 조기 선고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심대법관들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개입(피고인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 임종헌)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 결정으로 지위를 상실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사법부에 의원직 상실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선언함으로써 사법부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 법원행정처의 위법 부당 지시(직권남용)=양승태, 박병대, 임종헌은 2014년 12월~2015년 2월 통진당 행정소송 대응 TFT를 구성하여 팀원인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소송의 정무적 활용방안, 사법부에 가장 유리한 결론 및 그 판결 이유 등을 검토한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

▶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직권남용)=양승태, 박병대는 2015년 5월 통진당 행정소송 계속 중인 서울행정법원의 수석부장판사를 통해 해당 재판부에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으므로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입장을 전달했다.

▶ 법원행정처의 위법 부당 지시 및 재판개입(직권남용) =양승태, 박병대는 2015년 9월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전주지방법원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재판장의 심증 확인 및 위와 같은 법원행정처의 입장 전달을 지시하고,  이를 통해 재판장으로 하여금 선고를 연기하게 하고,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예상 판결 결과, 파장 등을 분석한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 

▶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 은폐(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양승태, 박병대는 2015년 11월 전주지방법원 공보판사의 실수로 언론에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판결에 관한 법원행정처 문건이 배포되어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 등이 문제되자,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이는 법원행정처 입장이 아니라 ‘주무 심의관의 개인적 의견’일 뿐이라는 허위 문건 작성 지시, 이를 헌법재판소, 청와대 등에 전달했다.

 ▶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직권남용)=양승태, 박병대, 고영한은 2016년 3월 서울고등법원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부에게 1심 법원의 소각하 판결을 비판하고, 본안판단을 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입장을 기재한 문건을 전달했다.

▶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직권남용)=양승태, 박병대, 고영한은  2016년 3월 광주지방법원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사건의 전임 재판장에게 의원 지위를 부정(청구기각)하라는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전달하여 의원 지위를 인정(청구인용)해야 한다는 재판부 합의를 번복시키려고 시도하고, 선고를 연기하게 하고, 후임 재판장에게도 같은 취지를 전달했다.

▶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직권남용)=양승태, 고영한은 2016년 3월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사건의 재판장에게 법원행정처의 입장이 기재된 문건 등을 전달했다.

▶ 법원행정처의 위법 부당 지시 및 재판개입(직권남용)= 양승태, 고영한은 2016년 6월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 관련 소송요건과 전원합의체 회부 등을 검토한 문건 작성 지시하고, 이를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게 전달,  선임재판연구관에게 담당 재판연구관의 검토내용 등 파악하여 보고토록 지시했다.

◆ 통진당 잔여재산 보전처분 검토 지시 및 재판개입(피고인 박병대)

▶  법원행정처의 위법 부당 지시 및 재판개입(직권남용)= 2014년 12월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에게 통진당 예금채권에 대해 가처분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통진당 예금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한 검토’ 자료 정리 지시, 총 16개 법원, 합계 20건의 통진당 가압류 사건 담당 법관들에게 자료를 전달했다.

◆ 법관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정당한 비판 및 독립된 재판 억압(피고인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 임종헌)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을 비판하거나 사법행정에 부담을 준 행동을 한 법관들에 대하여 문책성 인사조치를 가할 목적으로,

▶ 법원행정처의 위법 부당 지시(직권남용)=양승태, 박병대, 고영한, 임종헌은 2013~2017년 매년 정기인사에서 인사심의관들에게 사법행정에 비판적이거나 부담을 준 판사들(2013년 2명, 2014년 4명, 2015년 6명, 2016년 12명, 2017년 7명)을 물의야기 법관 등에 포함시켜 문책성 인사조치를 검토하거나 부정적 인사정보를 소속 법원장에게 통보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

▶ 법원행정처의 위법 부당 지시(직권남용)=양승태, 고영한은 2012년 2월 정기인사에서, A○○ 판사가 코트넷 게시판에 한미 FTA 관련 TFT 설치 청원 글을 게시하고, B○○ 판사가 페이스북 계정에 한미 FTA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각각 최선호 희망 임지를 원천 배제한 채 인사원칙에 반하는 문책성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 법원행정처의 위법 부당 지시(직권남용)= 양승태, 박병대는 2015년 2월 정기인사에서, C○○ 판사가 코트넷 게시판에 원세훈 1심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고, D○○ 판사가 코트넷 게시판에 대법관 임명 제청과 관련하여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고, E○○ 판사가 코트넷 게시판에 사법정책 비판 글을 게시하고, F○○ 판사가 국회 농성 당직자들의 퇴거불응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는 이유로 각각 문책성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 법원행정처의 위법 부당 지시(직권남용)=양승태, 박병대, 임종헌은 2016년 2월 정기인사에서, G○○ 판사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글을 기고하고, H○○ 판사가 코트넷 게시판에 대법원의 사법행정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각각 인사원칙에 반하는 문책성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 법원행정처의 위법 부당 지시(직권남용)=양승태, 고영한, 임종헌은 2017년 2월 정기인사에서, D○○ 판사가 코트넷 게시판에 전국 법관 설문조사를 통해 대법관 후보자의 거취를 결정하도록 하자는 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최선호 희망 임지를 원천 배제한 채 인사원칙에 반하는 문책성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사모 관련 직권남용(피고인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 활동을 저지하고 종국적으로 와해시킬 목적으로,

▶ 법원행정처의 위법 부당 지시(직권남용)=양승태, 박병대는 2015년 7월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법관들의 자발적인 연구 모임인 인사모에 대해 정상적인 지원을 중단하고 고립시켜 사실상 와해시키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

▶ 법원행정처의 위법 부당 지시(직권남용)=양승태, 고영한은 2016년 3월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인사모에 대해 1차로 자발적 해산을 시도하고 2차로 운영위원회 장악 후 폐지하는 방안, 인사모 핵심 회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

◆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와해 시도(피고인 양승태, 박병대)

▶ 법원행정처의 위법 부당 지시(직권남용) = 2015년 2~8월 법관들이 법원 외부 인터넷에 개설한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에 익명으로 사법행정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자, 카페를 폐쇄할 목적으로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카페 폐쇄 방안 검토 지시, 카페 운영자의 소속 법원장에게 운영자를 면담하여 사법행정을 비판하는 활동을 저지하고, 관련 게시글을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  대한변협 및 회장들에 대한 압박(피고인 양승태, 박병대)

▶ 법원행정처의 위법 부당 지시(직권남용)=2014년 8월~2015년 4월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정책에 반대하는 대한변협 및 회장들을 압박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심의관들로 하여금 대한변협 산하 법률구조재단 지원 감축, 대한변협 광고 게재 축소, 변호사평가제 TFT 구성, 간담회 미개최 등 방안을  추진·시행했다. 

◆  긴급조치 국가배상 인용 판결 법관 징계 시도(피고인 양승태, 박병대)

?▶ 법원행정처의 위법 부당 지시(직권남용)=2015년 9월 서울중앙지법 I○○ 판사가 대법원 입장과 달리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정부 국정운영 기조에 배치되는 하급심 판결을 방지할 목적으로,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I○○ 판사 징계 및 직무감독권 행사 여부, 사건 신속 처리 트랙 개발 등 대응방안 검토 문건 작성 지시, 2015년 10월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 

◆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개입(피고인 양승태, 고영한)

▶ 법원행정처의 위법 부당 지시(직권남용)=사법행정위원회가 법원행정처에 협조적인 법관들로 구성되게 할 목적으로, 2016년 3월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으로 하여금 인사총괄심의관실 검증까지 받아 사법행정에 협조적인 법관들로 후보자 추천 명단을 작성하여 고등법원장들에게 제공하고 그 후보자를 위원으로 추천해 달라는 취지를 전달하게 하여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에 개입했다. 

◆  前 부산고등법원 판사 비위 은폐?축소 목적의 직무유기 및 재판개입(피고인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

법관 비위에 따른 사법부의 위신 실추로 사법정책 추진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부산고등법원 판사 비위를 은폐?축소하기 위해, 

▶ 법원행정처의 위법 부당 지시(직무유기)=양승태, 박병대는 2015년 9월 J○○ 판사의 향응 수수 비위를 확인하고도 징계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진상을 은폐했다.

▶ 법원행정처의 위법 부당 지시(직무유기)=양승태, 고영한은 2016년 9월  J○○ 판사 관련 언론보도 무마, 관련 업자 재판 관여, 엘시티 연루 의혹 등 추가 비위를 인지하고도, 2015년 9월 고의로 J○○ 판사의 향응 수수 비위를 은폐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될 것을 우려하여 징계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재차 진상을 은폐했다.

▶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직권남용)=양승태, 고영한은 J○○ 판사 비위 및 법원행정처의 은폐 사실이 언론에 보도될 것을 우려하여, 2016년 11월 부산고등법원장을 통해 관련 업자 뇌물 사건 항소심 재판장에게 변론 재개 및 J○○ 판사 사직 이후 선고를 요구했다. 

◆ ‘정운호 게이트’ 관련 판사 비위 은폐?축소 및 영장재판개입(피고인 양승태, 고영한, 임종헌)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 확대 저지를 목적으로 수사기밀 수집, 검찰총장 압박 방안 등 마련 및 영장재판 개입 시도,

▶ 법원행정처의 위법 부당 지시(직권남용)=양승태, 고영한은 2016년 5~9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영장전담판사들을 통해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에 있는 K○○ 변호사 등의 법관 청탁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 관련자들의 법관 비위에 대한 진술, 그들의 통신자료 및 법관 접촉 내역, 금품수수 경위?내역 등 수사기밀 및 153쪽 분량의 수사보고서 사본을 입수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 법원행정처의 위법 부당 지시(직권남용)=양승태, 고영한은 2016년 5~8월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에게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발굴하여 법관 비리 수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게 하고, 검찰 지휘부를 압박하는 등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 법원행정처의 개인정보 유출(개인정보보호법위반)=임종헌은 2016년 6월 영장재판에 개입하여 비리 법관들에 대한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한 의도로 윤리감사관을 통해 대법원 인사관리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현직 부장판사 7명의 가족명단과 가족의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를 빼내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들에게 전달했다. 

◆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 수사 확대 저지를 위한 수사기밀 수집 지시(피고인 양승태, 고영한) 

▶ 법원행정처의 위법 부당 지시(직권남용)=2016년 10~1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 수사 확대 저지를 목적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장, 기획법관에게 관련 영장청구서, 수사기록 등으로부터 수사진행 및 수사 확대 가능성에 대한 수사기밀을 입수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 영장청구서 사본 유출 지시(피고인 양승태, 고영한)

▶ 법원행정처의 위법 부당 지시(직권남용) =2016년 7월~2017년 2월 법관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 확대 저지 등 법원 조직 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 수립과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수사상황을 파악하여 사법정책 추진에 활용하는 방안 등 마련을 목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공보관 등에게 영장재판 진행 중인 사건의 영장청구서 등을 입수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피고인 양승태, 박병대)

▶법원행정처의 국고손실(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국고등손실) =2014년 8월~2015년 12월 각급 법원에 공보관실을 운영할 것처럼 예산을 허위 신청하여 편성받은 공보관실 운영비 3억 50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임의로 법원장, 법원행정처 고위간부에게 대법원장 격려금으로 지급했다.

▶ 법원행정처의 위법 부당 지시(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2015년 1~12월 격려금으로 사용할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각급 법원, 법원행정처에서 공보관실 운영비로 사용한 것처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상에 허위 입력, 지급결의서·수령확인증 허위 작성을 지시했다.

◆기타 범행 (피고인 박병대)

▶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상 사적 용도로 형사사법정보 열람=2011년 11월~2016년 2월 고등학교 후배로부터 형사사건 청탁을 받고 총 19회 그 후배 관련 형사사건 진행상황 및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등 형사사법정보 무단 열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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