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KT새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종로구 경향신문 빌딩 앞에서 KT불법파견 중단 촉구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KT새노조
14일 오전 KT새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종로구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서 KT불법파견 중단 촉구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KT새노조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KT스카이라이프와 KTCS를 통한 불법파견 혐의로 고용노동청 조사를 받고 있는 KT가 KT서비스와 본사 사무지원 파견근로자를 상대로도 불법파견 행위를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T노동조합은 KT서비스와 A파견업체가 KT와는 도급관계에 있는 협력사임에도 KT가 직·간접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등 불법파견 행위를 했다며 관련 증거들을 공개했다. 

노조는 이 같은 내용들을 취합해 14일 KT 황창규 회장을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을 세종시 고용노동부에 접수했다. 전날엔 KT서비스 부분과 관련해 KT 본사를 고용노동부 관악지청에 고발했다.

◆노조, KTCS 불법파견 KT서비스에서도 발생...구조조정이 만든 구조

14일 KT새노조는 서울 종로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의 불법파견 의혹 정황을 공개했다.

공개된 증거들은 주로 KT본사가 시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파견업체에 직·간접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업무성과를 관리하는 등의 내용이다.

KT새노조가 제기한 불법파견 의혹은 KT가 동일 법인이 아닌 KTCS, KT서비스 등과 도급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해당 법인의 직원에게 KT본사 직원이 직·간적접인 업무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파견근로와 달리 도급계약 아래서는 사용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 KT와 KTCS의 새노조가 포쓰저널에 제보한 KTCS관련 불법파견 증거들을 보면, 당시 KT본사 직원들은 카카오톡 단톡방을 만들고 KTCS직원들의 교육을 시행하는 사진을 올리는 등 KTCS에 대한 업무를 공유해왔다.

또 유통업체에 영업사원으로 파견된 근로자들의 판매실적과 성과급, 직원교육은 물론 회식까지 KT본사가 주도적으로 관리해왔다.

KTCS노조 등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카카오톡 단톡방을 없애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포착됐다.

이날 KT노조가 추가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KT는 또 다른 종속회사인 KT서비스에서도 비슷한 행위를 해왔다.

KT서비스는 개통, A/S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다. 케이티서비스남부, 케이티서비스북부 두 개의 법인으로 존재하며 KT는 각각 76.38%, 67.31%의 지분을 갖고 있다.

근로자들은 각각의 법인에 약 20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케이티서비스북부는 서울과 경기 지역을, 케이티서비스남부는 수도권 외 지역의 개통, A/S업무를 하고 있다.

인터넷, 전화 등 통신개통을 전봇대까지는 KT본사가 담당하지만 전봇대에서 가정으로 연결하는 작업은 KT서비스 근로자가 담당한다.

통신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전봇대까지는 KT가 그 이후는 KT서비스가 해결한다.

이들 두 업무는 당연히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

도급계약 관계라도 이런 업무연관성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업무지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KT새노조에 따르면 KT와 KT서비스가 이 같은 관계가 된 것은 2014년 황창규 회장 취임 직후 취해진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다.

당초에는 KT본사가 모두 담당했던 업무를 인건비 절약 등을 위해 일부 작업을 도급하게 되면서 불법파견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노조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KT본사 직원은 KT서비스 직원에게 ‘내일 오전 10시 개통 건입니다’라며 정확한 시간과 함께 개통업무를 지시하고 있다.

다른 SNS 메시지에서는 ‘우리팀(KT본사)에서 지원하는 15만원 회식비 지원은 박팀장 요청에 따라 청담순대집에서 결제했습니다’라며 본사가 협력사에 회식비를 지원한 정황도 있다.

(왼쪽 위)KT본사 직원이 KT서비스 근로자들의 회식을 챙기는 모습, (왼쪽아래) KT본사 직원이 KTCS직원들의 영업실적을 묻고 독려하고 있다. (오른쪽) KT본사가 KT서비스 직원에게 개통 업무지시와 함께 시간을 알려주고 있다. /자료=KT새노조
(왼쪽 위)KT본사 직원이 KT서비스 근로자들의 회식을 챙기는 모습, (왼쪽아래) KT본사 직원이 KTCS직원들의 영업실적을 묻고 독려하고 있다. (오른쪽) KT본사가 KT서비스 직원에게 개통 업무지시와 함께 시간을 알려주고 있다. /자료=KT새노조

◆고객 개인정보도 다루는 사무지원 파견근로자

이같은 문제는 KT서비스에서만 발생하지 않았다.

KT는 A파견업체를 통해 약 50명의 사무지원 파견근로자를 고용해 왔다.

KT 내부규정 상 사무지원 파견 근로자의 업무는 홍보상품 전화 주문 응대, 통신상품 판매 등에 국한돼 있다.

KT새노조는 이들 사무지원 파견 근로자들이 규정을 벗어나 세금계산, 회계 등의 중요 업무도 맡았다고 주장했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일에도 파견 근로자들을 투입하고 이를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KT새노조는 이 같은 내용들을 취합해 14일 '주식회사 KT(대표이사 황창규)를 피고발인으로 세종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전날엔 KT본사의 사무지원 파견 근로자들에 대한 불법파견 고발장을 고용노동부 관악지청에 접수했다.  

노조는 "황창규 회장이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 부족해진 현장인력을 본사대비 임금과 복지가 미흡한 종속회사나 협력사를 통해 채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초 KT 직원들이 해왔던 일을 협력사 직원들에게 넘긴 만큼 업무지시도 본사가 직접 내릴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KT새노조는 “KT 경영진이 추진한 고강도 비용절감의 핵심에는 인건비 절감이 있었다”며 “황 회장과 KT 경영진의 무분별한 통신 장비 운용 비용 절감 과정에서 아현지국 발 통신대란이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무리한 노동비용 절감 과정에 서는 KT와 KT 계열사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법파견이 상시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KT새노조가 노동청에 고발하기 위한 고발장. 14일 KT서비스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으며 15일에는 KT본사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다. /사진=KT새노조
KT새노조가 노동청에 고발하기 위한 고발장. 14일 KT서비스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으며 15일에는 KT본사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다. /사진=KT새노조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