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현대·기아차 그룹 본사 건물. /사진=김성현 기자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기아차그룹 사옥. /사진=김성현 기자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현대차와 기아차의 세타2 엔진 결함 은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지 근 2년 만이다. 고발 이후 서울중앙지검 담당 검사는 네번이나 바뀌었지만 수사에는 별 진척이 없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검찰이 현대·기아차에 면죄부를 주는 선에서 관련 사건을 봉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경기진작을 이유로 현대차의 강남 초고층 글로벌비스니스센터(GBC) 건축안을 초급행으로 인가하고 수소경제, 수소전기차 등과 관련해 현대차를 전폭 지원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하지만 세타2엔진 결함 문제는 미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국내 검찰의 처리 방향과는 무관하게 현대·기아차에는 앞으로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예상이다.

미국 교통당국과 검찰은 같은 사유로 지난해 부터 현대차와 기아차를 상대로 고강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품질관리본부와 경기도 화성 남양연구소, 생산공장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017년 국토교통부와 시민단체 YMCA가 현대차 및 기아차가 세타2 엔진 결함을 은폐한 혐의가 의심된다며 고발한 것에 따른 조치다.

검찰은 압수수색 결과를 분석한 뒤 회사측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의 피고발인은 당시 현대차 대표이사였던 정몽구 회장과 이형근 당시 기아차 대표이사를 비롯해 국내보증운영담당, 고객서비스지원담당, 서비스품질지원담당 등이다. 

미 법무부 산하 뉴욕 남부지방검찰청(SDNY)도 세타 2엔진 결함과 관련해 결함 은폐, 리콜 적정성 등을 조사하는 중이다.

◆ 결함은폐 10년이하 징역...사기인정 땐 최대 무기징역

2017년 4월 7일 국토부는 2013년 8월 이전 세타2엔진을 장착해 생산한 현대차 그랜저HG, YF소나타와 기아차 K7, K5, 스포티지 5개 차종에 대한 리콜을 발표한 바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해당 차종 17만1348대에 대해 국토부가 강제리콜을 취하려 하자 곧바로 자발적 리콜을 실시했다.

당시 현대기아차의 내부 고발자 등에 의해 세타2 엔진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당 차량 모두를 리콜해 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기아차의 주력 엔진이 MPI에서 GDI로 바뀌면서 폭발력은 기존 대비 66%(163마력→271마력) 강해졌는데 이를 엔진 설계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 엔진 결함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었다.

현대차는 세타2 엔진 탑재 차량에서 발생한 엔진발화, 시동꺼짐 등의 문제가 엔진 제작 과정에 발생한 금속 이물질이 윤활유를 타고 커넥팅로드 베어링 부분에 유입돼 발생한 결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세타2 탑재 차량 전체에 대한 리콜을 실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엔진을 검사해 문제가 되는 일부 차량만 엔진 교체 등을 실시했다.

YMCA는 2017년 4월 24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현대·기아차 관계자들이 고의적으로 결함을 은폐·축소했다며 자동차관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같은 해 5월 12일 국토부는 현대·기아차에 ▲아반떼(MD), i30(GD) 차량의 진공파이프 손상 ▲모하비(HM) 차량의 허브너트 풀림 ▲제네시스(BH), 에쿠스(VI) 차량의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쏘나타(LF),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제네시스(DH) 차량의 주차브레이크 작동등 미점등 ▲쏘렌토(XM), 투싼(LM), 싼타페(CM), 스포티지(SL), 카니발(VQ) 차량의 R엔진 연료호스 손상 등 차량제작결함 5건에 대해 리콜처분을 통보했다. 리콜 범위는 12개 차종 24만대다.

리콜 강제명령과 함께 국토부는 해당 5건의 차량제작결함과 관련해 검찰에 결함은폐 여부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대차는 리콜 강제명령에 앞서 열린 국토부 청문에서 5건 모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자동차관리법 상 엔진 등 차량 결함을 은폐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결함 은폐와 함께 회사측이 50억원 이상의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자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최대 무기징역 형까지 받을 수 있다.

20일 현대기아차 본사 정문에 압수수색을 위한 서울중앙지검 차량이 서있다. /사진=김성현 기자
2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 압수수색 관련 서울중앙지검 차량이 주차돼 있다. /사진=김성현 기자

◆미 검찰도 수사 중...'비충돌 화재' 집단소송 줄이어

미국 검찰은 이미 지난해부터 현대·기아차의 리콜 원인 축소 은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차량 결함 은폐에 따른 벌금 상한을 1억원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벌금에 징벌적 성격이 있어 규모도 천문학적이다.

2017년 도요타는 자사 차량의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2억달러(약 1조3000억원)의 벌금에 합의하고 면책 판결을 받았다.

폭스바겐은 디젤 엔진 공해배출 조작건과 관련해 43억달러(약 4조7천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미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지 검찰은 교통부 산하 도로교통안전국(NHTSA)와 공조해 현대·기아차의 세타2 엔진 결함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NHTSA는 2015년 9월10일 2011~2012년 식 현대차 소나타 47만대에 이어, 2017년 3월 31일에는 2013~2014년 식 현대차 소나타와 산타페 57만 2000대, 2011~2014년 식 기아차 옵티마(K5), 소렌토, 스포티지 61만8160대 등 총 166만대에 대한 리콜을 실시됐다. 모두 세타2 GDI엔진 장착 모델이다.

교통당국 및 검찰 조사와 별개로 미국에서는 현대·기아차의 비충돌 엔진발화 사건과 관련해 집단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해 12월 14일 미국 하겐스버만 소볼샤피로(Hagens Berman Sobol Shapiro)와 힐리어드 무노즈 앤 곤잘레스 (Hilliard Munoz & Gonzales) 두개 로펌이 주도해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하겐스버만은 폭스바겐, GM, 도요타 등 메이저급들을 상대로 차량 결함 집단소송을 제기해 건당 수조원씩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낸 전력으로 유명세를 얻은 집단소송 전문 로펌이다.

이에 앞서 미국 로펌 쉬무엘 클라인( Shmuel Klein)은 뉴저지 지방법원에 같은 취지의 집단소송을 냈다.

이들이 접수한 엔진발화 모델은 ▲2011~2014 현대 쏘나타, 산타페 ▲2011~2013 기아 스포티지 ▲2011~2014 기아 옵티마(K5) 등이었다.

또 다른 미국 로펌 RPWB(Richardson, Patrick, Westbrook & Brickman)는 지난해 11월 사우스캐롤라이나 스파탄버그지방법원에 현대차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지난GO 8월 5일 엔진 발화를 일으킨 2012년 식 K7의 엔진 내부 모습. 엔진 내부에 파손과 함께 10cm 크기의 구멍이 나있다. K7은 세타2엔진 탑재 차량으로 해당 차량은 현대차가 자체 리콜 시기 문제가 없다고 한 차다.  /사진=독자제공.
지난해 8월 5일 엔진 발화를 일으킨 2012년 식 K7의 엔진 내부 모습. 엔진 내부에 파손과 함께 10cm 크기의 구멍이 나있다. K7은 세타2엔진 탑재 차량으로 해당 차량은 현대차가 자체 리콜 시 문제가 없다고 한 차다. /사진=독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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