켈러 로바크 홈페이지.
미국 법무법인 켈러 로바크 홈페이지. 현대차 투싼과 기아차 쏘울, 스포티지에 대한 집단소송을 안내하고 있다.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엔진결함으로 최근 미국에서 리콜된 현대차 투싼, 기아차 쏘울·스포티지에 대해 현지 소유자들이 두 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차량들은 모두 세타2 등 가솔린직사방식(GDI) 엔진을 장착할 모델이다.

미국에서 현대·기아차 GDI엔진 '비충돌 발화' 위험과 관련해 제기된 집단소송은 이번 건으로 모두 4건으로 늘어났다. 

이번 집단소송은 현지 로펌인 '켈러 로바크'가 주도했다.   

원고측은 소장에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해당 결함을 수년전 부터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고 일종의 사기판매를 했다고 주장했다.

13일 미국 로펌업계와 컴플레인스닷컴 등에 따르면 로펌 켈러 로바크는 최근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서부 지방법원에 2012~2016년식 기아 쏘울, 2011~2012년식 기아차 스포티지, 2011~2013년식 현대차 투싼의 엔진결함 및 은폐 등을 주장하는 집단 소송장을 접수했다.

원고측은 현대·기아차의 GDI 엔진에 결함이 있다면서 운전자 과실 없이 엔진 설계 등 결함으로 인해 부당한 수리비 등을 지불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두 회사가 최소한 2016년엔 엔진 결함을 인식했음에도 늑장 리콜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고도 했다.

현대차와 기아차 미국법인은 지난 2월 27일 해당 차량들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 

당시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기아차 쏘울 37만8967대 ▲스포티지 3만2296대 ▲현대차 투싼 12만대에 대한 리콜 사실을 공지했다.

1.6리터 GDI 엔진이 장착된 쏘울의 경우 엔진과 배기가스 온도가 높아지면 촉매 변환기(머플러 앞에 장착된 배기가스 정화장치)가 손상돼 엔진 연소가 비정상으로 이뤄져 피스톤과 커넥팅로드를 손상시키고, 부러지거나 꺽어진 커넥팅로드가 엔진 실린더 벽를 강타해 구멍을 내 이 구멍에서 엔진오일이 흘러나오면서 엔진 룸 화재 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이 리콜 사유였다.

투싼과 스포티지는 엔진 오일 팬에서 누유가 발생, 엔진 손상이나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게  리콜 사유였다. 투싼과 스포티지에는 2.4리터 GDI엔진이 장착됐다.

현대·기아차는 리콜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12월 NHTSA 내 결함조사실(ODI)이 쏘울과 투싼, 스포티지 등에 대한 결함을 통보했으며 이후 추가적인 조사를 거쳐 지난 1월 리콜 결정을 NHTSA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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