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대법원이 박근혜, 최서원(최순실), 이재용 피고인의 뇌물 수수 등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판결선고 기일을 다음달 넷째주 목요일인 4월 25일로 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상고심 사건에 대한 2차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전합 2차 심리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 등 전합 구성원 13명이 모두 참석했다.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 2부(박근혜 사건)와 3부(최순실, 이재용 사건)에서 각각 나눠져 심리되다가 지난달 11일 모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이후 2월21일 이들 사건에 대한 1차 전원합의체 심리가 진행됐고, 한달 만에 2차 전합 심리가 열린 것이다.

전합은 1,2차 심리를 통해 이들 3개 사건에 대한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 중 주요 쟁점들에 대한 각 대법관들의 의견을 일단 모두 취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엔 박근혜 사건 주심인 노정희 대법관과 최순실 사건 주심인 김재형 대법관, 이재용 사건 주심인 조희대 대법관이 쟁점 별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구별해 선고문 초안을 잡는 작업을 벌이게 된다.

전합 1, 2차 심리에서 주요 쟁점은 ▲삼성이 형식상 소유권을 가지면서 최순실 측에 제공한 마필 사용수익권의 뇌물 포함 여부 ▲ 삼성전자가 독일로 송금한 돈에 대한 재산국외도피죄 적용 가능 여부 ▲ 이재용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 존재 여부와 이와 연관된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 및 부정한 청탁의 인정 여부 ▲ 삼성전자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및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출연금의 뇌물 인정 여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쟁점이 많지만 대법관들의 의견 개진이 이날 일단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2부와 3부 소속 대법관 8명은 이미 소부 심리 과정에서 핵심 쟁점들에 대한 입장을 어느정도 정리한 상태였기 때문이라는 전언이다.

2부(노정희, 박상옥, 안철상, 김상환 대법관)는 박근혜 사건, 3부(조희대, 김재형, 민유숙, 이동원 대법관)는 이재용 사건과 최순실 사건을 맡아 원심 판결은 서로 다르지만 상고심 주요 쟁점이 필요적 공범 관계인 뇌물죄의 인정 범위와 관련돼 있는 만큼  이들 대법관들은 전합 회부 이전에 이미 주요 쟁점에 대해 입장을 상당부분 세운 상태였다는 것이다.

결국 1부 소속인 권순일, 이기택, 박정화, 김선수 대법관과 김명수 대법원장 등 5명만 입장을 정리하면 전합의 의견 취합이 가능한 상황이었던 셈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들의 심리를 보좌하는 관련 재판연구관들이 이미 이들 사건의 내용을 숙지한 상태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도 전합에서 대법관들이 쟁점에 대한 입장 정리를 비교적 빨리 마무리할 수 있게 만든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각 주심 대법관들이 선고문 초안을 잡고 문구 조정을 거쳐 4월 셋째주나 넷째주 목요일 이들 사건에 대한 선고를 동시에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만,  셋째주 목요일 전합에서 한번 더 의견을 정리한 뒤 넷째주 목요일을 선고기일로 잡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사건의 경우 매월 셋째주나 넷째주 목요일 선고하는 것을 관례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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