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22일 이틀간 ‘가상화폐와 ICO의 모든 것-ICO 매뉴얼과 사례’를 강의하면서 코인이코노미 심장인 강남에서 최초로 코인의 법적인 성격에 대한 논의와 스위스 등 역외 ICO(가상화폐 공개)의 국내법 적용 문제를 검토하였다. 

특히 그동안 성공적인 ICO 사례들의 백서를 분석함으로써 토큰의 법적인 성격과 국내 자본시장법 적용의 가능성을 정리하였다. 

모범적인 ICO 사례를 창출하기 위하여 국내 최초로 ICO 사례인 보스코인의 전명산 CSO에게서 보스코인 ICO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였다. 아시다시피 보스코인은 그 성공적인 ICO만큼이나 이후 개발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경험을 한 것으로 여겨 진다. 
ICO 이후에 실제 사업 진행에 따른 대비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일깨워 준 사례발표 였다. 

그동안 우리나라 업체들은 스위스나 싱가폴에서 ICO를 주로 진행하였다. 그러면서 국내법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의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가상화폐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는 발표에 기인한 바 큰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 제2조는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의 역외적용과 관련해서는 자국시장과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일련의 행위 중 일부가 자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현재 국내 법인이나 개인이 해외에서 진행한 ICO 중에서 국내법 적용을 비껴 갈 수 있는 곳은 단 한곳도 없어 보인다. 

결국 현재까지 진행된 모든 ICO와 향후 진행할 ICO는 자본시장법 제3조에 근거하여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즉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인지 여부,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시점에 금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유가증권 혹은 채권적 형태의 계약상 권리까지 포함하여 원본손실 위험이 있는 것은 금융투자상품으로서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역외발행된 토큰으로 ICO를 마친 것은 보스코인(스위스), 에이치닥(스위스), 브릴라이트(홍콩), ZPER∙Bezant(싱가폴)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보인다. 

코인의 법적성격에 대해서는 스위스는 결제형 토큰(payment token), 유틸리티형 토큰(utility token),  자산형 토큰(asset token)으로 분류하고 있다. 결제형 토큰은 발행전 프리세일은 증권으로 분류되고 발행 후 ICO는 증권이 아니라 결제수단으로 인정되어 증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유틸리티형 토큰은 유틸리티 기능만 있는 경우 ICO에서 증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ICO가 일부라도 투자계약으로서 인정된다면 증권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싱가폴의 경우 토큰에 회사의 지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토큰 보유자가 회사에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발행업체가 토큰 보유자로부터 차입을 하고 사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집합투자상품에 대한 이익이나 지분인 경우 증권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으므로 ICO시 증권거래법이 적용될 위험이 있다.

유가증권신고서(Prospectus) 등록, 공시의무, 사기거래방지 등 주요의무가 부가될 수 있다. 싱가폴이 예측가능한 규제와 엄격한 책임을 묻는 금융 규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므로 백서 작성과 ICO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법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 

ZPER의 백서를 검토한 결과 싱가폴 외에도 국내법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국내업체들이 실제로 진행하였으며, 주요투자자가 내국인이고, 밋업 등 중요한 행위들이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 진 점을 미루어 보면 자본시장법 등  국내법 적용을 회피할 방법은 전혀 없어 보인다. 

이런 점은 다른 ICO들도 다를 바 없었다. ZPER의 경우 백서를 분석한 결과, 투자계약인지 여부가 문제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투자자에 대한 원금과 잔여재산 분배를 통한 상환을 명시하고 있는 점이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될 여지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사후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런점에서 브릴라이트 역시 개별 게임업체들에 대한 개발비 지원이나 초기 개발자금 지원, 1인 창업자들에 대한 서버호스팅비 지원이 BRC토큰과 상관없는 기존 사업개발자금에 대한 지출로 인정될 여지가 높아 보였다. 

결국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지분증권 즉 유상증자로 판단되어 유가증권신고서 등 구비가 없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의 혐의를 받을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 

진행된 ICO들은 이미 경과한 사안이라서 향후 하자의 치유여부가 토큰의 상장이나 생태계 확장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진행되고 있는 ICO 코인의 경우 자본시장법을 고려하여 진행하지 않을 경우 ICO자체를 완결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날 강의 전에 참가자들의 요청으로 1시간 가량 본인이 밋업을 진행한 인스타코인의 경우, 이런 환경속에서 소위 토큰이코노미 측의 도움없이 자신들의 플랫폼 경쟁력만으로 모범적인 ICO를 진행하고 있다. 

토큰이코노미 측의 많은 유혹에도 불구하고 리버스 ICO라는 점, 결제수단으로서 기술혁신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편리함과 가맹점에 대한 비용절감을 동시에 가능하게 함으로써 비자카드와 마스타카드를 대체하겠다는 혁신에 대한 포부, 가상화폐가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실질적인 통합결제 업체라는 경쟁력을 앞세워 참가자들로 하여금 가상화폐 생태계를 혁신할 수 있는 코인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었다.  

특히 NH투자증권 등 기존 투자업계와의 협력에 대한 기대나 김지호 등 게임업계 스타개발자들을 영입하여 플랫폼 생태계를 확장하고, 특허를 갖고 있는 지로 등 MBPP 플랫폼,  O2O 상거래 플랫폼으로의 확장성은 참가자들과 시장에 인스타코인의 생태계를 글로벌로 확장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에 충분할 것이라는 생각을 주었다. 

6월 25일부터 7월 말까지 진행되는 프리세일에도 마케팅 회사, 토큰방 등의 도움없이 혁신생태계를 이끌어 온 공동체의 힘으로 새로운 암호화폐 생태계를 개척하겠다고 약속하여 참가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날 국내 기업들이 ICO를 통하여 코인을 상장하기 위해서는 ICO 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함을 확인하였다. ICO 자체에 대한 법률실사, 회계실사, 기술실사 등을 갖추어야 하고 토큰 상장심사 과정에도 이를 반영하는 상장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정부의 투명한 규제마련을 위해 시장 참가자들의 선제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7월이면 발표될 ICO를 위한 매뉴얼과 자율 상장규정 등에 대한 기대도 높았다. 

약 암화화폐와 토큰이코노미에 대한 새로운 혁신을 기대를 하고있는 사람들이라면 한번쯤은 인스타코인의 ICO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law@cybe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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