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 허가는 핀테크 혁신과 무관한 박근혜표 관치금융이고 정경유착이다.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의 와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에는 은행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은산분리를  핀테크 혁신과 규제해소와 연결하는 것이야 말로 현대판 관치금융에 불과하다."

역사는 박제화된 과거가 아닙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가까운 수년전의 일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은산분리가 혁신성장을 위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과 규제해소를 위한 사례로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를 언급하고 부터입니다. 원칙적으로 은행업에 대한 일반적인 건전성 규제외에 은산분리 규정이 있는 것은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황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공정거래법과 상법이 재벌(Chaebeol)이라는 기업결합방식을 용인하고 있는 유례없는 현실에서 금융이 Chaebeol의 기업결합에 포함될 경우 재앙적 수준의 경제집중과 기회의 파괴가 도래할 것이라는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가 이를 유지하는 근거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산분리 규정을 삭제하거나 완화시키려면 그 원인을 제공한  환경을 제거하는 것이 선제 조건일 수 밖에 없습니다. 공정거래법 등에서 Chaebeol의 기업결합방식에 대해 전면적으로 금지할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는 이와는 다른 맥락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도 있어보입니다.  박근혜 정권과 금융위원회는 2015년 핀테크를 창조경제의 실천적 어젠다로 지목하였습니다. 이후 창조경제와 핀테크에서 눈에 띄는 성과가 필요해지자 ‘인터넷은행’ 인가를 내세웠던 것입니다. 

기존 금융권도 핀테크가 지향했었던 금융의 와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을 회피하고자 이를 용인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터넷은행은 대단한 혁신이 아니라 핀테크의 성과물이 필요했던 금융위원회와  핀테크의 와해적 혁신을 회피하고자 했었던 기존금융권의 타협의 산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당시 청와대는 핀테크 회의 당시 배석한 IBK기업은행장에게 간편결제 분야의 ‘토스(Toss)’에게 은행들의 펌뱅킹(Firm Banking)을 개방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토스가 송금분야의 지배적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게 하였으나, 이 정도 개별적인 특혜(?)로는 핀테크가 창조 경제의 실천적 어젠다로서의 상징성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에 1999년 경 첫 논의로부터 20년이 된 켸켸묵은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마치 인터넷은행이 설립되면 핀테크 혁신을 통하여 금융혁신과 창업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창조경제가 성공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말입니다. 그 성과는 오롯이 인터넷은행을 인가한 금융위원회의 몫으로 돌릴 수 있다는 관료들의 이해가 한몫했음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에 나서는 첫걸음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인 카카오와 KT 등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배를 가능하게 할 은산분리 규제 완화라는 것은 무언가 짚어 볼 것을 짚지 않고 가는 것 같은 찜찜함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입법에 공을 들이는 규제샌드박스 ‘금융혁신지원특별법’과도 사실상 무관한 개별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완화를 규제해소의 첫단추로 들고 나온 것은 무언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은산분리 완화로 인하여 카카오뱅크와 K뱅크의 카카오지분과 KT 보유 지분률이 개선되면 구체적인 효과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미 설립인가로 인하여 수년간 운영을 하였지만 실제 혁신생태계 활성화나 핀테크에는 어떤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은행 설립인가는 당시 박근혜의 청와대와 금융위원회의  특혜였다는 일각의 우려를 부정하면서 또다시 개별 특혜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감수하고 지분률을 조정한다고 설립 당시에도 없었던 혁신의 효과가 갑자기 생길지는 더욱 의문입니다. 

혁신성장과 규제완화가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것은 생태계와는 무관한 특혜에 불과하고 그 효과도 미미하거나 오히려 역효과만 낼 뿐이라는 점은 오랜 Chaebeol의 폐혜를 겪어 온 국민이면 다 아는 상식입니다. 인터넷은행이라 해서 다를 수 없습니다. 더구나 카카오와 KT가 ICT 생태계에서 혁신스타트업의 특허나 기술을 침해하여 제소되거나 특허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 또한 지면을 통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초에 지시한 기술탈취나 특허침해가 가장 많은 기업들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어떤 시정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특혜를 준다는 것은 기회의 평등도 과정의 공정함도 없는 부정의한 결과를 낳을 것임은 삼척동자도 알 것입니다. 

이 시기의 금융혁신과 규제완화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그 취지에 맞게 소비자 편익을 더욱 보호해야 하고, 와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을 가져 올 핀테크 기업들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으로 기존 금융회사와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혁신금융입니다.

영국이나 싱가폴의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는 네거티브 규제(Negative Regulation)하에서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의 와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을 야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켜 금융시장에 진입시키려는 목적으로 안출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포지티브 규제(Positive Regulation)하에서 인허가 요건 등으로 인하여 시장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핀테크 기업들에게, 시간과 비용 절감은 물론이고 시장진입 자체가 가능하도록 본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인 본 특별법은 핀테크 기업에 의하여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하고 기존 금융서비스의 와해적 혁신을 가져 올 수 있도록 경쟁을 촉진하려는 취지가 달성 가능하고, 혁신금융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입법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금융위원회가 주도하여 국회에 발의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기존 금융회사의 인력은 감축되고 혁신에 의한 창업이 지지부진한 최악의 상황을 야기할 수도 있는 법안입니다. 통과되기 전에 면밀한 검토를 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역사를 잊은 국민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가까운 과거일지언정 현재

와 대화하기를 거부한다면 어떤 미래가 있겠습니까. 오래된 모피아식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그들에 의하여 작출된 혁신과 규제해소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타파해야 합니다. 핀테크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하는 혁신생태계가 실행될 수 있기를 촛불에 의해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께 기대합니다.

► 배재광(한국핀테크연구회 회장) law@cybe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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