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대형 건설사가 ‘경원선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관련해 개인 사유지 3천평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다. 문제가 된 지역은 1공구 중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일대. /사진=독자 김모씨 제공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한 대형 건설사가 ‘경원선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관련해 개인 사유지 3천여평을 무단 점거한 혐의로 검찰에 고소당했다. 이 건설사는  전체 2개 공구 중 동두천~연천 초성리역 구간(1공구)을 맡아 시공하고 있다.

문제가 된 지역은 1공구 중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일대다.

고소인 김모씨(여∙62)는 지난 8월 9일 시공사인 H건설과 발주처인 한국도시철도시설공단, 감리사인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를 대상으로 ‘국가적 건설사업 관련 비리 등’으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연천구 청산면 초성리 159-3, 180-58∙59∙60∙61∙62∙63∙64 등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김씨의 주장에 따르면 김씨와 H건설은 건설자재를 임시로 쌓아둘 공간이 필요하다며 김씨 소유 토지에 대해 2017년 2월 22일~2018년 2월 22일 1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재계약이나 기간 연장없이 올해 2월 22일 종료됐다.

김씨는 임대계약 기간 중 사업차 다른 지역에 머물러있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현장을 찾았다.

당시 H건설은 건설자제를 쌓아두기 위해 맺은 계약내용과는 달리 김씨 소유 토지 위에 무단으로 고가도로의 교각을 설치하는 등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한다.

김씨는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전철 건설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개인 사유지를 사업부지로 사용할 경우 당사자와의 협의 하에 보상을 하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협의 취득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건설설사는 임의로 고가도로의 교각을 설치하는 등 개인 소유 토지를 마치 자신의 토지처럼 사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사 측은 소유지 무단 사용에 대한 항의 후에도 한동안 공사를 계속했다”며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국민들의 소유권을 우습게 여긴 채 소유권을 임의로 침탈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했다.

김 씨는 “이번 전철 건설사업은 내 개인 사유지뿐 아니라 주변 토지 소유자들로부터도 소유권을 이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착공됐다”며 “의도적으로 소유권 이전 과정을 무시한 것인 지,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시공사인 H건설과 시행사가 보고서 등을 위조한 것인 지는 알 수 없으나 현 상태에서 착공을 하게 된 과정에는 위법행위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주황색으로 된 부분이 김씨의 개인사유지. 가운데 빨간표시는 H건설이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이다. /제보사진

해당 건설사 관계자는 “지난 2월 22일 첫번째 임대차 계약기간이 지난 후 김씨가 우리에게 해당 토지를 말도 안되는 가격에 사라고 했다”며 “그 가격에 살 수는 없으니 건설자재를 임시로 쌓아두는 공간을 사용하는 토지 임대계약과 공사하는 비용을 보상해 주는 측면에서 김씨와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토지는 국책 건설사업으로 국가가 수용하려는 땅이다. 김씨에게도 통보가 간 상태”라며 ”국가의 수용 가격이 낮으니 김씨가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 법적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원선 복선전철화 공사는 동두천~연천 20.87km를 전철화하는 사업이다. 2014년 10월 1일 착공해 2019년 11월 30일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총 382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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