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과컴퓨터(한컴)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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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아로와나토큰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의 차남이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컴그룹 차남 김모(35) 씨와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47) 씨에 대해 전날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5일 구속된 김씨는 111일 만에 풀려났다.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직권으로 김씨와 정씨에 대한 보석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을 검토하겠다“며 ”피고인들의 범행 인정 여부와 인정 금액, 도망 염려에 관한 의견서를 3월 20일까지 각각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재판부는 김씨 등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도록 석방을 결정했다.

다만, 보석 보증금 5억원 납부(보증보험으로 갈음 가능), 주거지 제한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김씨와 정씨는 2021년 12월~2023년 6월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457만여개 매도를 의뢰해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3000만원 상당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3월엔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400만개의 운용과 매도를 의뢰한 다음 운용수익금 15억7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약 96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NFT(대체불가능토큰) 구매, 주식 매입, 신용카드 대금 지급, 백화점 물품 구매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 20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상장됐으나, 지난해 8월 9일 상장 폐지됐다.

빗썸은 “재단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재단의 개발 및 사업 진행 내역, 객관적인 사업 성과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향후 개선안 등이 불충분해 자사 거래지원 유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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