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유진투자증권 본사./자료사진
서울 여의도 유진투자증권 본사./자료사진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코스닥 상장사 에스에프씨(SFC)의 주가 조작 혐의로 1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직 증권사 임원과 상장사 실소유주로 지목된 인물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법은 26일 오후 3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유진투자증권 전 이사 ㄱ씨와 에너지업체 SFC의 실소유주 ㄴ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전날 ㄱ씨와 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ㄱ씨 등은 2017~2018년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SFC의 주가를 띄우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18년 초 SFC가 투자한 해외 바이오기업이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당시 2000원대였던 SFC 주가는 두 달 새 4배 가량 폭등했다.

그러나 투자한 바이오기업의 나스닥 상장은 이뤄지지 않았고, ㄱ씨 등은 보유하던 주식을 팔아 11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SFC는 2020년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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