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신관/사진=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신관/사진=KB국민은행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KB국민은행 국외지점이 자금·유동성리스크·관리 미흡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통보받았다. 

25일 금융감독원의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 은행검사1국은 12일 KB국민은행 국외지점에 경영유의사항 5건의 조치를 내렸다. 

경영유의사항은 △자금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 강화 △리스크관리협의회 운영 강화 △신규 영업전략에 따른 리스크관리 강화 △지점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기능 강화 △부동산업 자산편중도 완화 등 5건이다. 

KB국민은행 국외지점인 ㄱ지점에서는 금감원 검사대상기간 중 거액 예금 만기 도래 또는 차입금 만기 집중 등으로 인해 유동성관리비율 기준 한도 초과가 발생했다. 

대출채권의 만기가 짧고 콜론(최대 3개월 이내 만기)이 급증한 가운데 역외차입금만기를 최대 6개월 이내로 운용하는 등 자산 및 부채의 만기 구조가 단기화돼 자금 조달의 안정성 및 수익성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유동성 경색에 대비해 위기단계별 비상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동 대책이 2008년 이후 보완·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단계별 세부 구분 및 구체적 대응절차 등이 포함돼 있지 않는 등 자금 및 유동성 리스크 관리가 미흡한 점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차입금 만기 분산 및 조달처 다변화, 자산·부채 만기 구조 개선 등을 통해 유동성비율을 관리하고, 크레딧라인 확보 노력을 기울이며 통화별 유동성 관리방법을 마련해 운영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유동성 위기단계별 비상대책에 구체적 위기단계 및 단계별 세부 대응방안 등을 반영하는 등 자금‧유동성리스크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라"고 했다.

ㄱ지점은 리스크관리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 및 조정기구로 리스크관리협의회를 설치해 매분기 최소 1회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4분기부터 2023년 3분기까지 리스크 유형별 모니터링 결과 등 분기별 리스크관리현황을 리스크관리협의회에 부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주요 현안사항 및 리스크 관리방안 등에 대한 부의가 누락되지 않도록 리스크관리협의회 관리를 강화하고, 영업 관련 안건 의결시 리스크관리협의회의 독립성 및 견제기능을 제고할수 있도록 관련 담당자를 제외하는 등 리스크관리협의회의 운영을 강화하라"고 했다. 

지점 준법감시와 관련해서는 "인력이 현지직원 2명인 것을 고려하면 내부통제체계 마련‧운영 및 준수여부 점검 등의 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는 곤란한 실정"이라면서 준법감시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준법감시 인력 확충(6개월 이내)을 통해 준법감시 업무가 실질적‧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 본점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자체 법률 지원체계가구축될 수 있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라"고 했다.

부동산업 자산편중도 완화와 관련해서는 "향후 금리인상, 부동산가격 하락 등 외부환경 변화시 부실위험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산편중도완화 방안 및 부동산업 관련 대출 신규 취급 시 상환능력 심사 강화 방안등을마련하여 추진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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