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3.22/연합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3.22/연합

[포쓰저널] 대학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3)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관련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입시 공정성을 저해하고 입시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했다"며 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허위사실에 대한 내용이 기재됐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서류 발급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모르는 상태로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초기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입학처분 소송도 취하했고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며 "피고인의 연령과 관련 사건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2013년 6월 조 대표 및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과 공모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 스펙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가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월 결심에서 "입시제도에 대한 믿음을 져버린 사건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공소권 남용이라며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공소기각은 유·무죄에 대한 심리를 거치지 않고 기소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을 말한다.

입시비리 범행의 경우 공소시효는 7년인데 조씨 측은 검찰이 조 대표와 정 전 교수를 기소하면서 합당한 이유 없이 공소시효를 정지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공범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경우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자동으로 정지되기에 조씨 측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맞섰다.

조씨의 입시 비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부친 조국 대표는 지난달 2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모친인 정 전 교수는 입시비리 등으로 징역 4년형이 확정돼 3년1개월 간 복역하다 지난해 9월27일 가석방됐다.

조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홍삼 광고을 하다 소비자 기만 발언을 한 혐의(식품표시광고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돼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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