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 고문 활동"

권순일 전 대법관./자료사진
권순일 전 대법관./자료사진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곽상도 전 국회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이어 권순일(64) 전 대법관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강제수사 대상에 올랐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후인 2020년 11월~2021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활동 기간 고문료로 총 1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화천대유와 1년 계약을 맺었지만,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계약 만료를 한 달여 앞두고 사직했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2021년 11월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으나 이후 수사가 더 진전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같은 해 말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해당 판결 선고 전후로 김만배 씨가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깊어졌다.

시민단체 등은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사후수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정한 인사들이 있다는 '50억 클럽' 의혹은 2021년 9월 처음 제기됐다.

6인의 명단 중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 특검이 재판에 넘겨졌다.

권 전 대법관과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이 남은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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